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유기수산물 법령으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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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1:08:00 |
정책정보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유기수산물 법령으로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입안 기준에 따라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비롯한 문구를 수정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후관리 조사방법 상세화 및 결과 보고 서식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3-1호)을 2023년 1월 3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고시명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으로 변경했다. 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중 수산종자에 대한 병성감정 항목 및 기준으로서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를 추가(제5조)했다. 다.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대상에 인증사업자명을 추가(제6조)했다. 라. 인증심사 결과보고에 대한 세부절차와 서식을 보완(제7조,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했다. 마. 불시 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별표 4에서 삭제하고 제8조에서 규정(제8조, 별표 4)했다. 바. 일괄표시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인증사업장 표시판 부착 또는 인증 내용 광고에 대한 규정을 추가(제10조)했다. 사.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규정(제10조의2)했다. 아. 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방법에서 조사의 종류, 결과 보고 절차와 조사항목 등을 구체화하고,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서식을 추가(제11조, 별표 4, 별지 제4호서식)했다. 자. 인증품의 표시사항 예시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맞게 수정(별표 3) 했다. 차. 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이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받는 확인서 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조사결과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보완(별지 제1호서식)했다. 이 고시의 상위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으며, 이 고시는 발령한 날인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 알림(2023.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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