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양식장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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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02:25:55 |
정책정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 13일(월) 입법 예고했다. 양식장 임대제도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2년 12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되어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되었고, 2023년 6월 28일 시행에 대비하여,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 확대(개인면허 →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하여 임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여기서 ‘신규인력’이란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호의 내용’은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 27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참조>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양식산업발전법」 주요 개정 내용 ('22.12.27. 공포 / '23.6.28. 시행) ㅇ (임대차 가능 양식업권 범위 확대)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어촌계, 수협 등 공동체 소유 양식업권까지 확대 ㅇ (양식업권 재임대 근거 마련 등)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귀어인 등에 다시 임대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ㅇ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시행령 안 제24조의2 신설) - (임대목적 및 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신규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함(제1항) *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 (임대공고)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함(제2항) *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유사입법례) 도시농업법, 간척지법, 경제자유구역법, 공동주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 (임대차기간)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3항) - (사전협의) 양식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제4항)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202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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