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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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0:35:41 | |
정책정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3일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개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실로 인한 어선 사고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중과실 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처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조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고자 조업 시 주로 사용하는 어업설비에 무선원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발신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선 안전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를 관리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고 다발선박·나홀로선박·소형선박 등 고위험·취약어선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관리로서 안전한 어선이 건조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어선 설계플랫폼과 어선건조산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 보도자료(202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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