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785호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년 12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력관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각 부처 간 정책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이한 형태의 로고 디자인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로고를 원형으로 일원화(안 별표 2 제1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50,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유통정책과
ㅇ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ㅇ 팩스 : 044-200-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