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1.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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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02:04:55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1. 01월)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완공 및 운영 시작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가 준공되어 2020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전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취합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하기 위해 권역별로 구축하는 시설로, 인천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호남권의 나주는 조성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 구조(6단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산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소비처 소비자로 이어지는 신 수산물 유통망 구축(4단계)을 추진해 왔다. 이 유통망은 산지에서 갓 잡은 수산물을 산지거점유통센터(FPC)에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이를 소비지 근처의 분산물류센터(FDC)에서 집적·분산하여 소비자까지 저온 유통으로 신선하게 배송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최적의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10개소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2개소를 건립할 계획인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현재까지 전국에 6개소가 완공(제주 한림, 강원 속초, 전남 완도, 경북 경주, 경남 고성, 전남 장흥)되었으며,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이번에 인천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약 8천 톤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규모(지상 5, 연면적 16,782), 신선식품 보관장, 입출고 하역장, 냉동창고 등 신선 저온유통을 위한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최근 비대면, 온라인 등으로 변화하는 소비추세에 발맞춰 수산물의 당일 신선 배송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철저한 저온 위생관리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수취가격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

2020121일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22일 제정·공포되었다. 시행일은 1년 뒤인 20211223일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안으로,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급안정·시설개선 등 경영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산단계부터 소비·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김산업을 세계 유망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선호식품 이금선 대표, 20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돼

 선호식품 이금선 대표가 20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다. 이금선 명인은 조선 전·후기 조리서인 산가요록(山家要錄)과 주방문(酒方文)에 수록된 가자미식해 조리법과, 함경남도 정평군 출신의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함경도식 가자미식해 조리법을 보유하고 있어 전통적인 제조기술의 보호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9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8명이 지정되었다.

   * 어란(’99), 옥돔(’12), 죽염2(’15,’16), 새우젓(’16), 어리굴젓(’16), 참게장(’18), 가자미식해(’20)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매년 5월 중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국내 못 들어오는 수출용 수산물가공선박의 의무 위생점검 유예

 20201215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생산가공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산물 생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조사점검주기의 연장 사유가 신설되었다.

 그동안 업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 [수출용으로 등록된 수산물 가공공장(576개소), 가공시설이 설치된 선박 (214 )]에 대해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물 생산 중단이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점검대상 선박 97척 중 69%67척이 해외에 있어, 의무 위생점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에 대한 위생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해수부,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

해양수산부가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생산,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방사능 등)을 조사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1218일 최종 확정된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 조사물량 및 분석항목 확대>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톤 이상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품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한 15,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회유, 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양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다분석 항목 검사법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의·반복 위해물질 사용 양식장 등 특별관리>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물질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그간 안전성조사 결과통보서를 우편물로 통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성조사 결과를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을 신속하게 출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매개로 한 식중독 발생 예방, 안전한 수산물 선별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발생하는 패류독소,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수산생물 검역·방역 업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20201229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되었다.

 개정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방역업무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검역업무를 모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 등 수산생물 방역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방역 업무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입 수산생물의 전염병 여부 검역을,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 방역을 전담해왔으나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방역을 전담하는 기관의 분리 운영에 대해 효율성 저하로 전염병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기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인력이 통합 운영되고, 상호 업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수산생물 전염병 대응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20241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시행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20241월부터 어류와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개정사항 11일부터 시행

살오징어 등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9.22 ’20.11.10 개정)에 따른 금어기·금지체장이 202111일부터 시행된다.

 

어업 현장에서 제기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금어기는 3종이 신설되고, 금지체장()3종이 신설, 7종이 강화되었다.

 

<어종별 개정내용>

금어기 신설 : 삼치·감성돔(5.1~5.31), 참문어(5.16~6.30)

금지체장 신설 : 기름가자미·용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청어(20cm)

    ➌ 금지체장() 강화 : 참가자미·문치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넙치·대구(35cm), 살오징어(15cm), 대문어(600g), 감성돔(25cm)

조정·삭제 : 미거지(금어기 삭제), 넓미역(지자체 고시 근거), 대구(금어기 일원화)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신설·강화되는 어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상태를 점검하고, 이 외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