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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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02:24:44
 
정책정보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327일 제정되어 20169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같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 국민 간 선물,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가액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10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10만원 미만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로 제공 가능하다.

 20169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제정 당시에는 선물 가액이 5만원으로 정해졌으나 2018117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10만원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2020910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하였다.

 2021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가지고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2021년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사과··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2020.9.10~10.4 추석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한 바 있다.

 청탁금지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장는 2021111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수산 유관단체와 면담시간을 가진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