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1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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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03:09:01
 
정책정보
 

2021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2021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은 범정부 협업을 통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단계 및 유통 길목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등 유통수산물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취약분야 관리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 정부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수립

- 수산물 및 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등 안전성 조사

-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규명 및 안전성 조사 등 조치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리

생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 홍보

-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 지원

수산물 관련 생산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결과 등 통계 관리

관할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결과 조치

* 양식장, ·공판장출하전단계등

-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및 결과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 규명 및 안전성조사 등 조치

- 생산·유통·판매자 지도·점검

- 생산단계 수산물 출하 연기 등 조치 및 유통수산물 회수폐기 등 행정제재

- 불량 수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등 안전 관련 교육·홍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조사·검사 지원

수산물 관련 생산유통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결과 등 통계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총괄)

- 생산·유통 수산물 안전관리계획(기본) 수립 총괄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 수산물 생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 총괄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등 관계자 교육홍보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정·총괄

    ○ 위해정보 등 수산물 사건·사고 긴급대응 총괄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총괄

    ○ 부정불량 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

- 수산물 생산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실시

수산물생산유통종사자 등 관계자 교육홍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및 조사·검사 지원

수산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계통조사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관리

 

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제시된 2021년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추진내용

추진일정

기관

1

봄철(패류독소) 수산물 안전관리

3~5

(중점기간 4)

해수부·지방식약청·지자체

2

상반기 온라인 다소비·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5.10~14(5)

지자체

3

여름철(비브리오패혈증균 등) 수산물 안전관리

6~10

(중점기간 7)

해수부·지방식약청·지자체

4

유통(1차 도매업체)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8.23~27(5)

지방식약청·지자체

5

하반기 온라인 다소비·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10.4~8(5)

지자체

6

유통(도매시장)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10.18~22(5)

지방식약청·지자체

7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11(1개월)

지방식약청·지자체

8

겨울철(노로바이러스 등) 수산물 안전관리

11~‘22.2

(중점기간 12)

해수부·지방식약청·지자체

9

불법 증량 의심 냉동수산물 검사

상시

지방식약청

10

지역축제 수산물 안전관리

상시

지자체

11

지역별·계절별 어획수산물 안전관리

상시

지자체

                         이와 같은 수산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60~67

. 조사대상

1) (생산단계)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2) (저장단계) 저장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4)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5) 원전사고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의한 오염우려 해역(지역) 수산물

    다. 조사항목: 식품위생법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중금속, 항생물질, 미생물 등 약 93종 및 위해우려 항목

    라. 조사장소: 수산물의 생산 장소, 저장장소,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원양어획물 반입장소

. 조사기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부서)

    바. 조사방법: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각 시도가 자체실정에 맞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시행

     안전성 조사 추진사항

.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 및 상시검사 체계 강화

. 부적합 양식장 집중 관리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양식장 안전성 조사 강화

.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 기획 조사 강화

. 통합관리망 구축 및 적극 활용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ㅇ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조치

) 출하연기 또는 채취금지

) 용도전환

) 폐기

   ㅇ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 조치

 

위해요소 모니터링

. 안전관리 사각지대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1) 목적 : 어획금지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2) 검사대상 : 혼획좌초표류 고래고기

3) 수거장소 : 경매 전 위판장

4) 검사항목 : 중금속(, 카드뮴, 메틸수은), PCBs

5) 적용기준 : 고래고기 안전관리기준

6) 검사주기 : 자체실정에 맞게 검사계획 수립·시행

7) 검사기관 : 해수부, ·(안전성담당부서)

. 위해정보 또는 사회적 이슈 수산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1) 목적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외 위해정보나 사회적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기여

2) 조사 대상 및 항목

- 국내·외 위해정보 및 사회적 문제나 계절적 이슈가 되는 수산물 및 항목

- 조리·가열없이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A형 간염바이러스

3) 조사기관 : 해수부, ·(수산부서)

 

부적합 수산물 등의 오염원 관리 강화

. 양식장 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1) 목적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

2) 점검대상 : 부적합 양식장 및 최근 3년간 점검 미실시 양식장 등

3) 점검내용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및 용법·용량·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미승인 약품 보유·사용 여부 등

4) 조사주기 : 반기 1회 이상

5) 조사기관 : 해수부(수과원, 수품원), 식약처(지방청), 지자체 등 합동

. 수산물 등 오염원 안전관리

1) 목적 : 환경오염물질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저해되는 오염원의 유입 차단등 개선 조치로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2) 조사대상 : 공단, 제련소, 폐광산, 유류오염사고, 불법 약품 사용이나 폐기물 투기 등으로 오염 또는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3) 조사항목 :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환경유래오염물질 등

   

2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지방식약청 /·(··) 합동

) 관할지역 내 유통판매 양식수산물

1) 목적 : 관내 유통수산물 지속적 안전관리 강화

2) 대상 : 관할 지역 내 유통판매 양식수산물

3)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 53

4) 검사시기 : 8, 10

) 명절 성수 및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집중관리

1) 목적 : 특정 시기,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유통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2) 대상 : 명절 성수 수산물(1, 9), 봄철 패류독소(35), 여름철 비브리오균(610),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12),

3) 검사항목 : 패류독소, 비브리오균, 노로바이러스,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지방식약청

) 위해정보·소비트렌드 반영 기획검사

1) 목적 : 국내외 위해정보, 소비트렌드 반영 위해우려 수산물 수거검사 등 신속 대응

2) 대상 : 위해정보 수산물 및 배달 전문앱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수산물

3) 검사항목 : 위해우려 항목 등

       나) 대형마트, 도매시장 납품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1) 목적 : 부적합 수산물 신속 차단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2) 대상 : 대형마트 및 도매시장 납품 양식수산물

3)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제 등 생산단계 위해우려 항목

       다)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표시 등 소비자 기만행위 수거검사

1) 목적 : 부적합 수산물 신속 차단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2) 대상 : 얼음막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포장된 냉동수산물(국내에서 소분한 수입제품 포함)

3) 검사항목 : 내용량, 얼음막

4) 검사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라) 위해요소 잔류조사(연중)

1) 목적 : 소비자 위해우려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2)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우려 품목

3) 검사항목 : 위해우려 항목

·

(··)

) 특별관리 품목 집중 수거검사

1) 목적 : 통계를 활용한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을 선정하여 집중 수거검사로 효율적 안전관리

2) 대상 : 특별관리 품목 선정 수산물

3) 검사항목 :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 일반 수거·검사

1) 목적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상시검사로 수산물 안전 확보

2) 대상 : 공판장, 보관창고, 활어유통센터, 횟집 등 관내 유통수산물

3) 검사항목 : 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항목 설정

) 온라인 판매 수산물 수거검사

1) 목적 : 관내 생산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2) 대상 :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수산물(단순처리 수산물 포함)

3)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유해미생물 등 위해 우려항목

4) 검사시기 : 5, 10

 


3

수산물 취급업체 지도점검 및 관계기관협업

 

위생취약분야 수산업체 지도점검

. 점검기관 : 지방식약청, () 식품위생부서

. 지도점검 대상

1) 단순처리 수산물 : 다소비 수산물로 영업등록(신고)이 면제되어 있는 단순처리수산물 가공업체

   ㅇ 어류 등 처리장 : 마른멸치, 마른명태(북어), 자반고등어, 과메기 등

   ㅇ 패류처리장 : 조갯살, 생굴(봉지용), 마른홍합, 마른전복 등

   ㅇ 해조류 처리장 : 마른김, 마른미역, 마른다시마 등

2) ·어패류 유통센터, 원양산 냉동수산물 등 보관창고, 수산물운반업체 등

 

수산물 생산유통 관계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가. 목적: 생산자 자율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통한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 대상 지도·교육 및 기술개발 보급

. 추진기관: 식약처, 지자체 및 수협중앙회(회원조합)

    다. 지도·교육: 생산자, ·공판장 및 수산시장 종사자, 단순처리수산물 생산업체 종사자 등

. 자율검사: 생산자(단체) 자율검사 강화(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기술지원: 위해요소 예방관리 기술 및 검사법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