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1.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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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09:57:22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1. 02월)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 수립 시행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이를 섭취했을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조사 정점과 항목을 각각 확대하고, 통상 3 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을 2월로 앞당기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2월에는 1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02개에서 109개까지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조사품종 : 담치류 , 바지락 , 미더덕 , , 멍게 , 재첩 , 피조개 , 개량조개 , 가리비)를 실시한다.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50개 연안 정점에서 월 1~2회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패류독소 조사항목도 확대한다. 작년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0.8/이하 허용)와 설사성 패류독소(0.16/이하 허용)만을 조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연중 출하되는 피조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1회 패류독소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125()부터 210()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친환경직불금 받으려면 양식장 HACCP 등록 필수

 

해양수산부가 육상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등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5 년부터 양식장 환경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양식장 HACCP 제도를 운영해 왔다. HACCP 등록 양식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 우선 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HACCP 등록을 희망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도 함께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284개소 양식장이 HACCP 등록을 마쳤다.

 

올해는 양식장 HACCP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HACCP 등록 업체 수산물 의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HACCP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등록 대상 양식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HACCP 등록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상양식장에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과 더불어 HACCP 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HACCP 활성화는 물론, 더욱 안 전한 양식 수산물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한 ‘HACCP 인증 수산물 특별전등 판촉 행사도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된 송어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판매하여 HACCP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양식어가의 소득도 올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온라인 유통 채널까지 판로를 확대하여 HACCP 인증 수산물의 홍보 및 판매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HACCP 등록 대상은 육상양식장(해수육상 양식장, 내수면 양식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위생관리 실태 조사, 품종별·양식형태별 HACCP 세부기준 마련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를 해상가두리양식 장 등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산물 등 원산지 거짓·미표시 8건 적발

 

28일 경기도가 설을 대비해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20일부터 2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2천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멍게)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국산으로 통일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을 위촉(임기 2)하고, 22차 위원회를 주재하였다.

 

국민들께서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수산물과 관련하여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구입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참돔,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2021년 기준 17)을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10대 중점품목(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뱀장어, 참조기, 미꾸라지, 대게, 주꾸미)은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산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고(2021),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등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행 표시방법을 국산으로 통일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2).

 

 

  충남도, 불법 도구 사용한 개불잡이 특별 단속

 

충남도가 28일부터 3월 말까지 해안가 등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들의 불법 개불 채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채취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가 주관하는 이번 단속은 시·,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과 합동으로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일명 개불펌프, 빠라뽕 등으로 불리는 사용 금지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작·보관·운반·진열·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시)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합동 단속반은 지난해 925일부터 시행 중인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계도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남도, ‘수산물 수급 안정불법어업 강력 단속

 

전라남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24일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의 증가로 양식수산물이 과잉 생산돼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대대적 지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와 16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18척이 참여하며, 단속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전복 양식시설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과 조업구역 위반, 불법양식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전복 양식어장은 신규어장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식시설이 증가해 수급 안정을 위한 불법시설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갖고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에 대해선 사법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 할 방침이다.

 

 

 

  ʻ옥돔ʼ 사고 보니 값싼 ʻ옥두어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돔 27개 제품을 유전자 분석법으로 검사한 결과, 3건이 가짜로 판정되어 소비자들이 옥돔을 구매할 때 옥돔의 주요 특징을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검사는 옥돔을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옥돔의 주요 특징이 사라진다는 점을 노려,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서 판매한다는 소비자 정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가짜 옥돔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옥돔과 옥두어, 남방옥돔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로서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어종의 주요 특징인 눈 밑 반점’,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 ‘지느러미 띠 형태와 색깔을 알고 있다면 진짜 옥돔을 구별할 수 있다.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있으며,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띄고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옥두어는 옥돔과 달리 눈 밑에 은백색의 무늬가 없고 등지느러미는 검은색 또는 회색을 띄며,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줄의 파도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시중에서 흑옥돔, 백옥돔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모두 옥두어이다.

 

남방옥돔은 눈 밑에 삼각형의 무늬가 없으며 등쪽이 갈색이고, 등지느러미는 노란색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꼬리지느러미에는 선명한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