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1.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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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11:14:46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1. 03월)

  서울시, 36월 봄철 패류독소 안전성 지속 점검

 

서울시는 오는 38일부터 6월말까지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산지 조사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발생이 과거(3~4월초)에 비해 보름 이상 앞당겨짐에 따라 서울시내 유통 패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난 215일 부산 연안의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최초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검출: 1.19/100g, 기준: 0.8/100g이하)됐다.

 

서울시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홍합(담치류), ,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미더덕, 멍게 등 마비성 패독이 우려되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집중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는 즉시 압류 및 폐기 처분하는 등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마비성 패독 뿐만 아니라 설사성 패독과 기억상실성 패독 검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경남도, 홍합·바지락 등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주의 당부

 

봄철에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는 패류독소는 주로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경우 인체에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최근 부산 가덕도 해역 등에서 자연산 홍합(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도내 유통되고 있는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도는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을 수거·검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도, 고품질 양어용 배합사료의 생산·공급망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시행에 따라 도내 고품질 양어용 배합사료의 생산·공급망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지난 2018년 해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사료공급량 중 76%가량이 생사료였다.

 

생사료 원료 대부분은 국내 연안어선 및 수협위판을 통해 공급되어 연근해 어획량을 크게 줄어들게 한 원인이자 수질 오염 우려도 커왔다.

 

한편,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전북도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226일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생산단계 수산물의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사전에 부적합한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고자 2021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에는 생산단계 양식장 및 위판장과 HACCP 등록 양식장 중심으로 조사물량을 120(양식장 100, 위판장 20)으로 늘리고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금지물질 등 조사항목을 69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분석한다.

 

조사대상은 총 14개 품종으로 양식장은 9개 품종(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향어, 흰다리새우, 동자개, 송어, 우렁이, 종어), 어획물은 5개 품종(, 전어, 숭어, 바지락, 꽃게)이다.

 

연구소는 원할한 조사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 장비(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1대를 추가 구입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안전성 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 ʻ마른김ʼ에서 감미료 검출

 

2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