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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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4:58:47
   
정책정보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는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한다. 과거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부표가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 스티로폼 부표가 요즘에는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파도나 충격에 잘 부스러지고 흩어져서 수거나 제거가 어렵고 내구연한이 짧아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주요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안에서 관측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5% 상당이 스티로폼 부표와 조각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양식수산물 품목별 부표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품목별 양식장 부표 활용 현황

(단위: )

구분

총계

해조류(김 외)

가두리

기타(멍게 등)

부표 수

55,017,610

(100%)

22,079,191

(40.1%)

10,343,908

(18.8%)

7,090,673

(12.9%)

7,411,379

(13.5%)

8,092,459

(14.7%)

 

2020년 말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 개 중 스티로폼 재질 부표는 3,941만 개(72%)에 달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연간 국비 35억 원 투입하여 스티로폼 부표를 잘 부스러지지 않는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6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50%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예산을 2(70억 원)로 증액하였고, 2021년에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국미 200억원)2020년보다 3배 많은 571만 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친환경부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부표 보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부표 보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계획)

총사업비

(국비)

1,143

(400)

9,943

(3,480)

14,857

(5,200)

10,000

(3,500)

10,000

(3,500)

20,000

(7,000)

57,100

(20,000)

보급량

83,124

1,423,564

1,044,634

1,089,421

765,905

1,873,473

5,710,000

누적보급량

9,389,996

10,813,560

11,858,194

12,947,615

13,713,520

15,586,993

21,296,993

누적보급률

17.1

19.7

21.6

23.5

24.9

28.3

38.7

 

친환경 부표가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무겁고 딱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2020년부터 기존 스티로폼 부표만큼 가벼우면서도 부스러지지 않는 소재의 부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자체 부력이 확보되는 소재 위에 같은 소재를 덮어 내구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기능을 보완한 신제품이 개발되어 7월부터 보급되기도 하였다. 어업인들은 내구성과 환경 유해성 시험기준을 통과한 친환경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비용의 70%(중앙정부 35%, 지자체 3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양식현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친환경부표의 품질 향상과 지원 강화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24년까지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30년을 목표로 플라스틱 소재를 완전히 탈피한 천연성분의 소재 등을 활용하는 부표 개발을 위해서 환경부, 산업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의 주요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2. 사업자격 및 요건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동일 부표 크기 기준이나, 동일 부표 크기의 부표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용량의 부표로 대체 가능)100%의 폐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신규어장 제외)하여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

 

3. 지원대상

   ○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2021년도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결(인증)을 통과한 친환경부표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 대상이 어촌계 등 생산자 단체의 경우 단체별 총괄하여 신청하되 구성원 개별로도 신청

[친환경부표 지원 기준]

구분

양식대상

지원여부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

   어류·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

    * , 미세알갱이 발생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그 외 모든 양식장

×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및 발포 폴리에틸렌(EPE) 부표

김 양식장, 어류·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및 발포 폴리에틸렌(EPE)에 동일재질로 피복된 부표

김 양식장, 수하식 패류(·홍합 피낭류(멍게·미더덕 등), 어류·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

EPS·EPP·EPE 외 발포부표

   모든 양식장

×

발포되지 않은 부표

   모든 양식장

   * 발포 피복부표의 피복재는 내부 발포재와의 재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다른 재질로 하지 않고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부표여야 함. , EPS 포함 부표는 다른재질로 가능

 

        4.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①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② 양식장 전체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친환경부표로 설치하고 친환경부표로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지원 신청 시 추진 계획서 제출)

    ③ 당해연도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④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⑤ 우선순위는 지자체가 지정한 친환경부표 100% 보급 시범해역 내 양식장, 소득이 낮은 자,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량이 많은 자 등 시도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친환경부표 인증 신청(부표생산업체) 친환경부표 인증 심의·의결(품질인증위원회) 수협중앙회가 생산 업체 계약 체결어업인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설치

 

더 상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s://www.mof.go.kr/article/view.do?boardKey=22&menuKey=1009&currentPageNo=1&articleKey=37989)에 게시되어 있는 2021년 친환경 부표홍보책자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