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1.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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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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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수산동향 (2021. 04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12()까지 입법 예고하였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되어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석 성적서 등 많은 서류와 1년간의 기록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친환경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의 기록 자료(종자와 사료 구입, 투입, 질병관리 기록, 생산량 출하량 등 기록 자료)가 필요하나,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동일한 별도의 병성감정통지서가 중복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병성감정통지서로 갈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의 경우 현재 양식장에 사육 중인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아야 해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재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출하한 이후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병성감정에 대한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2021년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발간·공개

 

41()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물 14,507종의 정보를 담은 ‘2021년 국가 해양수산생물종(Species) 목록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수산생물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으로 인해 미래가치가 높아지고 국가 자산으로서 폭넓게 인식되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가 간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발생 시 국내 자원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등 해양수산생물에 대한 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 서식 기록이 있는 종에 대한 목록집(4,644)을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이후 매년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물의 서식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종 목록집을 발간해왔으며, 올해 목록집에는 분류군별로 실물을 보존하고 있는 8,660종을 포함하여 총 14,507종에 대한 학명과 국명을 수록하였다. 해양수산생물 실물은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보존, 분양 등 목적에 따라 관리·이용하고 있다.

 

올해 목록집에 등록된 해양수산생물 중 해양절지동물을 포함한 해양무척추동물이 5,815(40.1%)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미생물(3,005, 20.7%), 해양원생생물(2,990, 20.6%), 해양척추동물(1458, 10%), 해양식물(1,071, 7.4%), 담수생물(168, 1.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해양생물의 분류군에 따라 총 6(해양척추동물, 해양무척추동물, 해양식물, 해양미생물, 해양원생생물, 담수생물)으로 나누어져 있는 종 목록집은 해양수산생물과 관련이 있는 50여 개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물자원의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www.mbris.kr)을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 4 년간 우리 바다에서 해양생물 123 종 새롭게 발견

 

해양수산부가 지난 4년간(2017~2020)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연구개발 (R&D) 사업을 통해 우리 바다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54 종과, 해외에는 있으나 국내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던 69, 그 외 기존에 알려진 종의 실물 표본 등 총 3,014종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바이오산업 시장의 성장과 나고야의정서 발효(2014.10.) 등으로 해양 생명자원 관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16 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양 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연구개발 (R&D)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남해에 주로 서식하는 해마의 형태 및 유전자 분석 연구를 통해 이 해마가 1928년 일본학자에 의해 보고된 종( H. coronatus)과는 다른 신종임을 밝혀내고, 2017년에 H. haema라는 이름의 신종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1907년에 동태평양에서 처음 신종으로 보고된 이후 그간 발견 되었다는 보고가 없었던 와편모조류(Centrodinium punctatum)를 우리나라 남해 연근해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2018) 세계에서 유일한 배양주 자원으로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 종은 강한 신경독을 가지고 있어 마취제와 같은 의약품 생산과 독소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 생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2021~2025) 발표

 

330일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등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218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담은 제1차 기본계획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식품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수산식품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식품 기업 역량 강화,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 확대, 해외시장 진출 및 전후방 산업 연계의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수산식품 산업 규모 13.8조 원(2019, 11.3조 원), 수산식품 산업 고용 5만 명(2019, 3.8만 명),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74.4kg(2019, 67.8kg), 수산물 수출 30억 불(2020, 23.2억 불)을 실현하고자 한다.

 

 

 

  해양수산부 , 어린 살오징어 생산 · 유통 근절 방안 추진

 

해양수산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 살오징어(일명 : 총알 오징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주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어획량이 56 천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급감하여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 하여 해양수산부는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업계 등에 어린 살오징어 유통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는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및 총허용어획량 (TAC) 업종 확대 등 생산단계에서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집중해 왔으나, 어린 살오징어 유통·판매 사례를 계기로 유통·소비단계의 자원관리 정책을 병행하여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틀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3년간(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결과 발표

 

해양수산부가 최근 3년간(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국 연안에서 해양쓰레기를 2018(9.5만 톤)보다 약 45% 많은 13.8만 톤을 수거하였고, 그 중 해안쓰레기에 대해 지난 3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플라스틱이 평균 83%(개수 기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이 수거한 해안쓰레기,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 내역을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집계한 결과이고,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결과는 해양수산부가 전국 바닷가 40곳에서 매년 6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한 해안쓰레기의 양과 종류 등에 관한 통계이다.

 

최근 3년간 평균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우선 수거된 장소를 기준으로 바닷가의 해안쓰레기가 약 7.8만 톤(69%)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속에 쌓여 있는 침적쓰레기가 약 2.9만 톤(25%),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가 약 0.7만 톤(6%)이었다. 해안쓰레기 전체 수거량은 2018년 약 4.8만 톤에서 2020년 약 11.2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침적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약 4.2만 톤에서 2020년 약 1.8만 톤으로 57%(2.4만 톤) 감소하였다. 아울러, 전체 해양쓰레기 중에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쓰레기(해안·부유쓰레기)의 수거량이 2018년 약 1.4만 톤에서 20204.8만 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먼저 해안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난 것은 최근 태풍 등으로 재해쓰레기가 다수 발생한 것과 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전국 바닷가에 상시 배치되어 해안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해양환경미화원)의 역할이 컸는데, 2020년에 1,000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가 수거한 해안쓰레기량은 약 3.3만 톤으로 2020년 전체 해안쓰레기 수거량의 약 29%를 차지하였다.

 

특히, 바다환경지킴이가 최초 시행된 2019년에 2백여 명이 약 27백 톤을 수거한 데 비해 2020년은 1천여 명이 약 33천 톤을 각각 수거하여, 1인당 월평균 수거량이 20191.3톤 대비 20203.5톤 수준으로 169%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에 재해쓰레기가 급증한 것에 더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월별 실적보고 등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적에 따라 다음해 지자체별 인원 배분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사업관리 효율을 개선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있어 바다환경지킴이의 역할과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재해쓰레기 대응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부유쓰레기 수거는 증가한 반면, 바다 밑에 가라 앉아 있는 침적쓰레기 수거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3년간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해안쓰레기 중 평균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유형(개수 기준)은 음료수병, 뚜껑 등 경질형이 26.2%로 가장 많았고, 스티로폼 부표 등 발포형이 20.7%, 어업용 밧줄 등 섬유형이 17.1%, 비닐봉투 등 필름형이 11.8%를 차지하였다.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개수 기준으로 전체 해안쓰레기의 1.3%, 무게 기준으로 4.1%이며, 중국에서 온 쓰레기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번 통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쓰레기 대응센터가 운영하는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반기 방역교육실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상반기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수산생물 양식을 위해 신고,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양식자 ()면적 1,000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 낚시터 업 허가를 받은 자이며 해당업종 종사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목은 수산생물방역 기초, 수산생물질병의 이해와 건강한 수산물 생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이해와 방역조치 등 3과목이며 수산물 안전관리 교육도 병행한다.

 

1차 교육은 427, 2차 교육은 520일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 3, 4차 교육은 대면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교육을 사전 신청한 사람에게는 수강링크(ZOOM어플리케이션)와 교육 자료를 별도로 보낸다. 사전 신청 방법은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031-8008-6507)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내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수준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패류 2, 해수어 9, 담수어 7)을 직접 구매해 동물용의약품(항균제 81, 구충제 23, 항원충제 18, 살충제 10, 항염증제 15, 기타 21)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20241월부터 수산물(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되었다.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란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동물용의약품(168)의 노출 수준은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소비 수산물 18(425개 품목)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출률은 담수어(38.1%)>해수어(25.8%)>패류(6.5%) 순이었고,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검출률은 항균제(32.4%)>구충제(2.4%)>기타(카페인, 0.7%) 순이었다.

 

 

 

  강원도, 위생관리 사각지대 단순처리 수산물 오염도 조사결과 안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단순처리 수산물을 대상으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및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처리 수산물은 단순한 가공공정(자름, 절임, 가열 등)을 거쳐 관능으로 수산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제품이다.

 

이번 단순처리 수산물 오염도 조사는 지난 2월에서 3월에 걸쳐 도내 5개 시군 대형마트 6곳에서 수거한 제품 10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및 식중독균에 대한 오염도를 확인하였다.

 

검사품목은 김·다시마·미역·톳 등 해조류 40, 낙지·오징어·쭈꾸미·해파리 등 연체류 35, 관자··꼬막·바지락 등 패류 7, 갑각류(새우) 2건으로 총 100건 이었다.

 

조사결과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은 모두 기준 이내였으며, 식중독균 또한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