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1.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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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02:56:39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1. 06월)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 하여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511()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혹등고래 등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 다. 또한, 2011년에 제정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되어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 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하여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폐기만 할 수 있게 되었다. 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에도 당초 위판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위판을 금지 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공매·위판이 가능한 고래류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

 

이 외에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의 목적이 고래자원 보호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 정부의 고래류 보호 의지를 명확히 밝 히고, 행정 서식(고래류 처리확인서 및 현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보다 세분화화여 혼획저감 정책 수립 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해양수산부가 429()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대전광역시 관계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수산물 도매시장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과 함께 지난 422()부터 512()까지 3주간 실시되고 있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므로 주요 수산시설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곳은 하루 평균 8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관계기관에는 정부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518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는 518()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지난 31일 시행된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제의 종류는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75세 미만의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금’,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친환경수산물 생산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총 1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과 어업인의 역할,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소개되는데, 직불금 지급대상자 약 2만 명의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오는 9월까지 한 번만 받으면 되며, 직불금 신청자는 수산교육포털 누리집(www.susanedu.kr)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다음해에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 신청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5 개소 적발

 

해양수산부가 지난 422()부터 512()까지 3주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입·유통 ·소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 개월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업체 7,236개소를 포함, 12,538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65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65 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123 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42개소이다. 위반업체가 취급한 적발 품목은 총 191건인데, 이를 원산지별로 구분하면 일본산 47.7%, 중국산 18.8%, 러시아산 5.2% 순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 49건 중에는 일본산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러시아산 (6), 중국산(5) 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돔류(32.3%)에 이어 가리비(17.3%), 명태( 6.3%) 및 낙지(4.2%)가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된 16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소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6월부터 대게,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 금어기 시작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하였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지만, 61일부터 1130일까지는 수컷대게도 포획이 금지된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두흉갑장(머리·가슴에 있는 껍데기의 길이) 9cm 이하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 대게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수명은 17년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10만 개 전후의 알을 품고 있으며, 크기가 클수록 품고 있는 알이 증가한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21일부터 820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1일부터 831일까지를 별도의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하여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6.4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지정하여 연중 포획이 불가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낙지 금어기는 2016년도에 61일부터 630일까지 한 달의 기간으로 신설되었고, 정착성 어종임을 고려하여 해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 중 시·도지사가 1개월 이상을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1일부터 531일까지, 경상남도는 616일부터 731일까지,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기도는 621일부터 720일까지 별도의 낙지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61일부터 63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낙지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뻘에 주로 분포하며, 수명은 약 1~1.5년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량 116g(다리 제외 몸통 길이 7cm) 이상으로 성장하면 4~7월경 산란을 시작하여 약 100~200개의 알을 낳는다. 수컷은 교미 후 사망하나, 암컷은 갯벌 속 굴에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보호하다가 사망한다.

 

이 외에 참홍어는 61일부터 715일까지, 펄닭새우는 61일부터 8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된다.

 

 

 

  비브리오균 등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실시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61()부터 930()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 등 업체(생산단계 : 품목별 생산시설(양식장), ·공판장 및 집하장 등 / 유통단계 : 보관창고, ·소매시장, ·오프라인 판매업체 등)를 대상으로 여름철 위생·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수산물 유해물질 오염여부를 점검하며, 유통·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수산물 취급자가 보관기준 및 개인위생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넙치, 우럭 및 뱀장어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비브리오균, 동물의약품 및 중금속 등 검출여부 확인을 위해 안전성조사(생산단계) 및 수거·검사(유통단계)를 실시(검사항목 : 비브리오균(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중금속,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수산물 출하 연기, 회수·폐기, 판매금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검출 시기가 빨라지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수산물의 안전한 구매,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 간 질환자나 알코올 중독 및 당뇨병 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열탕 처리하여 비브리오균의 2차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어패류 구입 시에는 장보기의 마지막 순서에 신선한 것으로 구입하여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 및 예보단계별 대응요령 등 관련 정보는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vibrio.foodsafetykorea.go.kr/main)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수립·시행

 

해양수산부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재해인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고수온과 적조 발생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는 엘니뇨 발생이 없고 ,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평년 대비 0.51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는 7월 하순경으로 작년보다 다소 빠르게 발령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에는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고수온과 적조가 평년에 비해 늦은 8월 중하순경 발생하고 빨리 소멸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온 예측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실시간 수온관 측망을 확대하는 등 고수온·적조에 대한 예찰·예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폐사체처리장치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운영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편의도 높일 예정이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 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고, 69()부터 시행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유류 18, 무척추동물 34, 해조·해초류 7, 파충류 5, 어류 5, 조류 14 종 등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되어 있다 .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취약(VU)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그간 올리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7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도 서식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다른 4종의 바다거북과 함께 올리브 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

 

범고래와 흑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학술적 ,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으로, 우리 해역에서도 가끔 관찰된다. 특히 고래류는 전 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범고래와 흑범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게 되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지정 후보종에 대한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3종을 해양보호생물 지정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 · 채취 등의 행위(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등 금지(가공·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것도 포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A형 간염 환자 증가 원인을 조사하는 중,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DANDONG XIANGLONG DEVELOPMENT CO. LTD. 염장바지락살(수입원: 세현글로벌, 포장일자: ’20.09.08, 수입신고일자: ’20.11.09.)]되었다고 밝히고,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의 심층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환자들이 식당(인천 소재)에서 섭취한 조개젓 반찬과 5일장(경기도 소재)에서 구매한 조개젓 제품이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로 만든 사실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인천 남동구가 환자들이 섭취한 염장바지락살과 동일한 미개봉 제품을 수거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하였다. 아울러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염장바지락살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보류조치하고, 그간 통관·단계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력 없이 유통되고 있는 염장바지락살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반드시 90이상에서 4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항체보유율이 낮은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