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1.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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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0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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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수산동향 (2021. 07월)

  관계기관 합동,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총 84천 톤이며, 특히 지난 한 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38천 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피해로 인해 지난 5년간 피해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은 각 기관별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수거 처리를 지원·실시하여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사전수거를 강화하는 것과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수거·처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614일부터 20일까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을 운영하여 해안가, 하천·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집중호우·태풍 내습으로 불가피하게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었을 경우, 전국 1천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 및 수거선박 69척 등 관계기관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하여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대규모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거·처리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해양수산부가 429()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대전광역시 관계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수산물 도매시장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과 함께 지난 422()부터 512()까지 3주간 실시되고 있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므로 주요 수산시설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곳은 하루 평균 8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관계기관에는 정부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올해 첫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623() 전라남도 득량만과 경상남도 남해군 서측~거제시 동측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전남과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각각 발령되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6월 조사 결과 일부 해역에 국지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조업 시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파리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남해안 우심해역에서는 해파리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떠다니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6월 조사 결과에서는 제주 서부, 제주~남해안 해역에 대량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번 주 이후 남풍계열 바람과 강한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전남 연안까지 지속적으로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특보를 발령한 해역에 해파리 절단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 투입하여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지자체)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리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해양생물에 영향 주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연안 및 외해역의 해수 및 해저퇴적물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무영향예측농도를 초과하지 않아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2014UN 환경총회에서는 각국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위해성에 대한 국가별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해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연구하고 환경위해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진은 실제 바닷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크기(20-300)와 파편형, 섬유형(구형 제외) 등의 형태를 고려하고, 국내외 문헌에 기록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자료를 기반으로 무영향예측농도를 ‘12n/L(12,000n/m3)’로 도출하였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안 96개 정점(363개 시료) 및 외해역 22개 정점(102개 시료)의 바닷물을 채취하여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농도가 무영향예측농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저퇴적물의 경우는 관련 독성자료가 제한적이라 시범적으로 무영향예측농도 ‘116,000n/kg’을 도출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모래해안(23개 정점), 조하대(65개 정점), 외해역(21개 정점), 투기장 해역(11개 정점) 등 총 120개 정점의 표층퇴적물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20-5000)를 측정하여 오염도와 환경위해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투기장 해역 1개 정점을 제외한 모든 조사 정점에서 무영향예측농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과된 1개 정점은 농도가 134,590n/kg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과거에 배출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로 인한 오염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12년 이후 이 구역에 슬러지 배출이 금지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붉은대게 조업도 해당 해역에서 금지되어 향후 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에서의 바닷물 및 해저퇴적물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수준 이하인 것으로 보이나, 향후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관리 없이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 2066년에는 바닷물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무영향예측농도를 초과하는 지역이 연안 10%, 외해 0.6%(퇴적물 7.9%)로 증가하고, 2100년에는 연안 82%, 외해 22%(퇴적물 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국내외 해양 위해성 평가기준은 현재까지 없으며, 미세플라스틱의 측정·분석 방법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와 환경 위해성 평가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5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 2050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인이 되는 유실 어구·부표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육상쓰레기 차단, 수거·처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개최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630()부터 831()까지 6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이모티콘과 상징물, 핵심메시지 등 3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여 통합 대상을 차지한 길은혜 씨의 해랑이는 해랑해랑해이모티콘을 비롯한 16점의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6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유령 어업 피해에 대한 경고산란기 어미물고기·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준수를 주제로 한 10분 이내의 단편영화를 공모한다.

 

공모전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경우, 공모전 누리집(www.산자원을부탁해.kr)을 통해 작품 영상파일과 시놉시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최종 수상작 7점을 선정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 발표하고 개별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며, 그 외 수상자에게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총 상금 약 300만 원이 주어진다. 수상작들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홍보와 교육 및 캠페인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방안 마련

 

방치·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6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 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이 발생되나,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 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 100만 톤 (누적)이 적재·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임시방편으로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허용 해왔으나, 사료·비료 등으로의 재활용(2만 원/)보다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6만 원 이상/),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쉽지 않았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소각·매립을 통한 패각처리를 시도하였으나, 각종 반대 등으로 패각처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지역 거주민과 생산자 간 고질적인 갈등이 유발되어 왔으며, 지자체, 지역 도의회, 지역민 등도 패각처리 촉구안 의결, 단체장 주요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호소하였다. 심지어, 어촌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수산업 단체들이 굴 패각 등의 폐기물 처리경로가 없어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하여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 필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토양개량제, 인공어초, 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패각이 고부가 소재로 재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을 포함하여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는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근거를 담았다.

 

 

 

  7월부터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포함한 10개 어종의 금어기 시작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주요 상업어종을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가 각각 시행된다.

 

갈치 금어기는 71일부터 731일까지 한 달간으로, 20165월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갈치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며, 4월부터 북상하여 여름철에는 서해 중부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산란한다. 산란기는 6~11월로, 이 기간 중에 여러 번 산란을 한다. 요각류(동물플랑크톤), 새우류, 소형어류를 주로 섭취하며, 항문장이 25cm이상 성숙하면 산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갈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외에 포획·채취 금지체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항문장 18cm 이하의 어린 갈치는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또한, 참조기 금어기도 71일부터 731일까지 한 달간(근해 유자망 422~810)으로, 갈치와 같이 20165월에 시행되었다. ‘조기(助氣)’기운을 돕는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될 귀한음식이자 영양식으로 사랑받았던 어종이다. 참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수심 40~160m의 모래, 펄에 주로 서식하며, 단각류, 요각류 등 동물플랑크톤과 새우류, 멸치와 같은 소형어류를 섭취한다. 참조기는 전체 길이가 15cm 이상이면 산란할 수 있으며, 전장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10일부터 825일까지(강원연안자망 61~710) 금어기가 적용된다. 붉은 대게는 수심 500~2,000m, 1이하의 낮은 수온에서 주로 서식하며, 대부분 통발을 통해 어획된다. 암컷은 개체당 2~50만 개의 알을 품는데, 크기가 클수록 알의 개수도 많아진다.

 

이 외에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원양어획물 전수조사로 불법어획물 원천 차단

 

해양수산부가 원양산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부산항으로 입항한 국내 원양 어선의 어획물 약 35백 톤을 전수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센터는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 어선의 특성상 현장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그간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항적 조사 및 어획기록 검증 등을 실시하여 원격으로 불법조업 여부를 감시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의 경우 국제수산기구의 요청이나 불법어업 제보 등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예방차원에서 불법어획물에 대한 국내 유입 및 유통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은 상반기 국내에서 어획물을 하역한 모든 국적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검 결과 불법어획물을 어획·적재한 원양어선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1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자로 전라북도 선정

 

2021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보조사업자로 전라북도(운영담당 : 어업회사법인 해진())가 선정되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위탁하고, 물량을 모아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센터이다.

 

해양수산부는 산지의 수산물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높일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전처리 ·가공시설을 갖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9 소가 운영 또는 건립 중이며, 올해 새롭게 선정된 전라북도 1개소는 군산지역에 총 60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산지에서 매입한 해삼, 꽃새우 등을 전처리·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거나,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시스템을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운영계획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유일한 전북지역센터라는 점도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