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1.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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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0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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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수산동향 (2021. 09월)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96()부터 17()까지 2주간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4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가 92() 오후 2시부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그간 3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4차 협의회에서는 첫 번째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선방안, 수입량과 소비자 민감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현재 15)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이어,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추진할 수산물 원산지 전국 특별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생산자단체에서 건의한 수산물 의무상장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등을 통해 의무상장제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농식품부추석 성수품 공동 할인행사 실시(9.122)

 

해양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물 내수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추석 명절 체감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나서기 위해 91()부터 922()까지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8. 26)’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할인행사는 추석 성수기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유통업체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유통업체들이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행사 대상 수산물은 추석 대표 성수품 및 소비촉진 필요품목 10(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 참돔, 전복, 미역, 새우)을 선정하여 20% 할인을 지원하며,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이 더해질 예정이다. 다만, 중복 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대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부 비축 수산물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쿠팡,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com, CJ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 생협), 수산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이다.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1인당 월 최대 4만원 할인을 지원하고, 현장 할인행사(부스운영), ‘제로페이앱 연계 모바일상품권 판매, ‘놀러와요 시장(놀장)’ 전통시장 배달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할인행사를 지원한다.

 

먼저, 현장 할인행사로는 무더위와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의 경우, 행사를 희망하는 전국 27개 시장(전통시장 23, 도매시장 4)의 약 2,100개 점포와 협업하여 추진된다. 9월 둘째 주(9. 6.~12.)에는 서울 신중부시장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9월 셋째 주(9. 13.~19.)에는 나머지 25개 시장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에서도 20% 할인된 금액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1,754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6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접수기간 10월 15일까지 45일 연장

 

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9월부터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치어럽 캠페인및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와 유령어업 예방을 위한 알럽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44)금지체장(42)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민관이 함께하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캠페인인 치어럽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수산물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 어종의 금지체장이 표시된 치어럽 팔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해양수산부 대표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수산자원관리 이모티콘, 마스크줄 등을 배포한 바 있다.

 

올해는 살오징어(외투장 12cm15cm) 등 개정된 금지체장을 반영한 치어럽 팔찌를 새로 제작하였으며, 충남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2021 교류기획전 유치한 물고기 전시(2021. 8. 23.~2022. 7.)’와 울산 태화강생태관의 치어럽 캠페인 특별 전시(2021. 8. 23.~2022. 2. 6.)’에 방문하여 체험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4,000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91일부터 1015일까지는 치어럽 인증사진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치어럽 팔찌를 활용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해시태그(#치어럽 #치어리더 #어린물고기보호 등)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해당 주소(URL)를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스타그램 계정(@fira_sea)의 다이렉트메시지(DM)나 전자메일(contest@fira.or.kr)로 전송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별로 동영상, 사진을 각 1점씩 제출할 수 있으며, 영상 길이는 1분 내외로 제한된다.

 

외부 전문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서면심사를 통해 독창성,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동영상 부문 10(온라인 상품권 10만 원), 사진 부문 20(온라인 상품권 5만 원)의 당첨작을 선정하고, 1025()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과 수상자 인스타그램 계정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치어럽 캠페인 홍보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올해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보호 캠페인인 기존의 치어럽 캠페인과 함께 어미물고기와 유령어업 예방을 위한 알럽 캠페인을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 828일부터 930일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 가수 미노이와 함께 누리소통망(SNS)틱톡(TikTok)’을 활용한 알럽챌린지를 진행한다.

 

알럽챌린지는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다양한 퀴즈를 재미있는 움직임에 맞춰 풀어나가는 형태로 제작배포되어 젊은 세대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알럽 챌린지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해시태그 알럽챌린지를 검색하여 이 해시태그에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참가자 중 600여 명을 추첨하고 폐그물을 새활용하여 제작한 소정의 기념품(핸드폰 거치대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6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의 공모 분야인 단편영화 제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접수 기한을 당초 831일에서 1015일까지 45일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공모전 모집 요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s://수산자원을부탁해.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충남 보령시 선정

 

충남 보령시가 '2022년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개최지로 선정되었다.

 

기념행사 개최지는 행사 개최 1년 전에 후보지를 공모한 후 현지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 절차에 따라 812일 선정위원회에서 충남 보령시가 2022년도 행사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수산인의 날(매년 41)’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되어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가, 2011년 다시 어업인의 날로 부활하였다. 이후 20155월 제정된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경북 포항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수산인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전국 2천여 명의 수산인과 시민이 참여하여 기념행사와 함께 성과보고회, 바다쓰레기 수거, 수산물 할인판매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함께 즐기며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추석 계기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98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홍보 포스터를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1층에 부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포스터를 배포·부착(공공기관(5천부), 주요 대형마트(4천부), KTX 역사, 휴게소 및 공항 등 대중교통(1천부) 등 총 1만부 배포)한다.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 할 수 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경우에는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50% 넘게 원료로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추석 명절에 많이 선물하는 한우, 생선,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