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2.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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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4:37:06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2. 01월)

  깨끗한 바다 만들기 위해 1회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개최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215() 첫 번째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였다.

 

해양쓰레기는 우리 바다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하천을 통해 육지에서 유입되기도 하며, 다른 나라에서 생긴 쓰레기가 우리 바다로 흘러들어오기도 한다.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또한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 문제는 한 부처에서 온전히 처리할 수 없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지난 10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정책과 법령 및 제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 해양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양환경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해양폐기물관련 유엔환경총회(UNEA) 국제협약 제정 논의 동향이 보고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양폐기물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전주기적인 관리가 강조되면서 20222월 개최되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이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체계 구축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IMDC) 계획을 보고받고, 해양플라스틱 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심의한다.

 

 

  2021 상반기 수산식품 소비 경향 및 추세 분석 결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는 올해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1 상반기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결과를 1215() 발표하였다. 이 소비트렌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차인 지금 우리의 수산물 소비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1. 생선회 소비 감소, 소비형태도 외식 중심에서 집밥 중심으로 변화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식이나 사적모임을 자제하면서 생선회 소비가 감소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45%가 코로나19 발생 후 생선회 소비가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소비를 줄인 이유로 대부분이 거리두기에 따른 모임 및 회식 감소를 들었다.

 

또한, 생선회 소비형태도 외식 중심에서 대형마트 또는 새벽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마켓을 통해 구매하거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배달시켜 집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주로 횟집에서 생선회를 소비(75%)하였으나, 지금은 횟집의 비중은 줄었고, 절반 이상이 집에서 생선회를 소비(51%)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경우, 식당에서 회를 먹는 것을 줄이겠다는 응답(56%)도 과반이 넘었다.

 

이처럼 생선회 등 수산물을 집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집에서도 수산물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참돔 필렛을 이용한 참돔 파피요트(PAPILLOTE) 등 온라인, 배달 등을 위한 밀키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 생선회 선호도 : 넙치, 연어, 조피볼락, 돔류 순

 

성별에 따른 생선회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목은 넙치(광어)로 확인되었고, 그 뒤를 이어 연어, 조피볼락(우럭), 돔류 순으로 나타났다. 연어가 2위를 차지한 것은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어는 항산화물질과 불포화지방산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칼로리가 비교적 낮고, 피부미용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여성층에 인기가 높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2019년부터 부산, 강원, 경북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연어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이 모두 완료되는 2024년에는 4만 톤에 달하는 수입연어를 대부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

 

해양수산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과 물량을 확대한다.

 

우선 넙치, 뱀장어 등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의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품종을 중심(85종 이상)으로 총 15,500회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검사장비(5)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인프라를 확충해 방사능 검사 대상 품목도 40개 품목에서 10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산동물용 의약품 검사항목을 90개에서 101개로 확대하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잔류기준이 없는 항균제에 대하여는 일률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섭취할 경우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등 위해성이 높은 마비성 패류독소의 조사정점을 확대(109112개소)하는 한편, 조사 정점에 대한 조사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 0.03mg/kg 0.01mg/kg / ** (현행) 3~6(전국), 7~익년 2(남해안) (강화) 연중(전지역)

 

양식장별 안전성 조사도 강화한다. 최근 5년 간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의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022년 수산업.어촌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분야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청년 어선임대사업과 귀어인의 집 제공 등으로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선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어선임대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 이와 함께 경기, 경북에 귀어학교를 1개소씩 추가 개설하고, 전국 6개의 귀어학교 교육비를 해양수산부가 전액 지원하여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한다.

 

    - 여성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 4분기부터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지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이 열악한 위판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위판장 평가에서 위생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 비대면직거래 수산물 유통 확대에 맞춰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20년 중부권, ’21년 호남권에 이어 ‘22년에는 영남제주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한다.

 

    - 금년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22.7.21)으로 내년부터는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제철소 소결제*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2021. 2. 22. 김영진의원 발의 / 2021. 12. 9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수산업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장치 등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의 공포 후 1년 뒤인 20231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41월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방안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20231)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 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갖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17()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낮추기 위해 117()부터 22()까지 23일 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대중성어종 6(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을 최대 40%에서 50%까지 할인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를 비롯해 SSG.com, GS홈쇼핑, 쿠팡, 마켓컬리, 얌테이블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업체에서 대중성 어종 6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구매가의 20%)에 참여 업체들의 자체적인 할인까지 더해 품목별로 40~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 특별전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할인한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전국 34개 전통시장에서는 124()부터 당일 구매금액 중 일부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를 개최한다. 설 대목을 맞이하여 환급한도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부스행사는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한국간편결제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페이 앱(App)에서도 온라인 상품권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제로페이 앱에서는 124() 10시부터 소진시까지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상품권을 판매할 예정이며, 1인당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 13,4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놀러와요 시장’ ‘온누리 전통시장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전국 180개 전통시장(3,331여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하여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평균 5시간)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매시장 4(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현장검사소는 동물용 의약품(항생제)과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기존) 3(신속검사) 1시간] 유통 전 부적합 제품의 차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 수산물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 양식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부적합 농수산물 폐기의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개정안이 1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될 것임을 알렸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마련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구에 농어민 안전 교육 권한 부여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이다.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