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2.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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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04:11:42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2. 04월)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


해양수산부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23()부터 53()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하여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규정하였다.

 

아울러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해수부·네이버, ‘해양생물 473D 입체영상제공

 

해양수산가 3월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해양생물 47종의 3D 입체영상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와 네이버는 2020년 해양생물 3D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3D 입체영상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해양보호생물 27종의 3D 입체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223월부터 해양생물 20종을 추가하여 총 47종의 해양생물 3D 입체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해양생물은 대왕고래 등 해양보호생물 18종과 갯벌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망둥어 등 해양생물 2종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비스는 3D 입체영상 외에도 형태적·생태적 특징과 분포 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해양환경 정보포털(www.meis.go.kr) 누리집의 해양생물 3D 콘텐츠 코너에서는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되는 해양생물 3D 입체영상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양식면허 신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입법예고(3.28~5.9.)

 

해양수산부가 양식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28()부터 59()까지 43일 간 입법예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공양식장을 새롭게 정의하여,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그리고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양식면허 발급 시 고려하도록 하였다.

 

 

 

  염전, 소금제조업 폐전·폐업 관련 규제 완화

 

해양수산부가 염전이나 소금제조업 폐전·폐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령()329()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그동안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폐전하거나 폐업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지난 14소금산업 진흥법을 개정,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전·폐업 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전·폐업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관할 시··구에 폐전·폐업을 신고하면 된다.

 

 

 

  2022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41()부터 수산교육포털 누리집에서 24시간 무료로 실시

 

해양수산부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41()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등 각 직불금의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2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교육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온라인 수산교육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올해는 그 동안 임시로 구축된 교육시스템을 정식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으며, 디자인을 개선하고, 원격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수산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교육포털 누리집(www.susanedu.kr)이나 개인별로 전송된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세지 바로가기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에서 자동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교육포털에서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교육과는 별도로 교육 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산공익직불금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현장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급대상 총 733어가 선정

 

해양수산부가 올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 대상어가를 확정하고, 733어가에 232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로 지난해 총 538어가가 신청하였고, 538어가에 192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지난 1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총 733어가에 232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올해는 각각 415어가와 318어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 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 볼락류, 돔류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 한 포대(20kg)5,420~ 12,390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며, 올해는 1월 배합사료 사용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7월 경 사업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어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들은 가까운 시··구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4.1()부터 오징어 금어기, 4.15()부터 고등어 금어기 시작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4월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 고등어,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4월에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우선, 살오징어는 41()부터 531()까지 두달 간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가을과 겨울에 알을 낳고 봄에 주로 성장하는 살오징어의 특성을 고려해 봄철인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 어업은 특별히 51()부터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어는 415()부터 515()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다. 고등어의 주 산란기가 4월에서 6월까지이다 보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를 금어기로 정하였고, 수온과 조업방식을 고려해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41()부터 430()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설정하였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그 크기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이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4월 중에 고등어나 살오징어를 잡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물고기를 잡는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 일제 민·관 합동단속 실시(4.6()~29())

 

해양수산부가 46()부터 29()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무신고어업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획물과 불법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2023년 귀어학교 개설을 위한 사업대상자 공모(4.11()~22())

 

해양수산부가 8번째 귀어학교를 설립한다. 귀어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411()부터 422()까지 해양수산부로 신청하면 된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 양식업 등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경남을 시작으로 충남, 전남,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지역에 7개의 귀어학교를 지정하였다. 올해 여덟 번째 귀어학교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 전남, 충남, 강원의 4개소는 귀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경북, 충북 지역의 귀어학교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귀어학교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도 또는 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422()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소, 교육내용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뒤 5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어학교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강의실, 기숙사 등 시설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과 교육용 시설, 장비구입 비용 등 국비 총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귀어학교는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귀어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소 당 최대 1.4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별 귀어학교 입학 대상자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귀어하려는 사람들까지 확대한다.

 

귀어학교 설립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411()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2~3)로 연락하면 된다.

 

 

  생식용 굴, 마른김 등 다소비 수산물 727건 검사13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굴, 마른김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총 72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1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번 검사는 재래시장대형마트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생식용 굴(227) 마른김(61) 배달회를 포함한 단순처리 수산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 절단, 세척,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수산물)(439) 등 총 727건의 유통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중금속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마른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0.023~0.0222g/kg)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생산자 대상)을 요청했으며 생식용 생굴 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용도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조치하였다.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복어 조리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를 먹고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복어 조리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해서는 안되고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3월에 복어조리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요리를 먹은 5명 중 4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는 모두 회복되었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의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참고로 복어조리자격을 가진 자가 전()처리하여 유통되는 복어는 복어조리 전문 자격이 없어도 조리 가능하다.

 

아울러,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지도단속 실시

 

제주시는 양식광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단속반은 도, 제주시, 양식수협으로 구성해 매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며, 양식장 출하량이 많은 4~5월 및 10~11월에는 월 4회 이상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은 출하 진행 중인 양식장에서 광어샘플 3마리를 현장 수거한 뒤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하여 항생물질(45) 잔류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로,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따른 출하 단계 시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검출여부 등을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