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2.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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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02:47:24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2. 05월)

  물가안정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 최대 30% 할인 판매(5.11~6.3)


해양수산부가 어한기 물가안정을 위해 511()부터 63()까지 24일 간 정부 비축 수산물 1,824톤을 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고등어 731, 오징어 414, 갈치 359, 참조기 269, 마른멸치 51톤이며,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에 우선 공급되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 품목은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가공품 * 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판매품 : 마른멸치(22), 원양오징어(17), 건오징어(13), 절단동태(3) 판매처 : GS리테일(5.11~), 롯데마트(5.12~), 홈플러스(5.12~), 이마트(5.12~)

 

한편, 해양수산부는 가격변동 상황과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 비축 수산물 중의 하나인 명태까지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출 물량이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5.4.(),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10회 바다식목일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가 가꾸는 바다 숲, 꿈꾸는 미래 삶을 주제로 54() 오후 2시 부산광역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10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 조성 사업과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5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한편, 52()부터 13()까지의 바다식목일 행사 주간에는 바다숲 내 폐기물 수거활동, 해조류 옮겨심기 행사도 동··남해 권역별로 열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식목일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 유치원에 바다숲 만들기등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교구와 바다숲 애니메이션, 그리고 창작동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닷속 생태계 보호 관련 교육 영상과 학습지 파일을 제공하여 연령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험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www.fira.or.kr )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우럭, 참돔, 친환경 인증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가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52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그간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는 그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오염방지제 사용을 이유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일종인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이 어려웠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인증 획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월 한달 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단속, 그리고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포획행위를,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하여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및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5.1.()부터 삼치·감성돔 금어기, 5.11.()부터 주꾸미 금어기 시작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꾸미,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5월에는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삼치와 감성돔은 51()부터 531()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11()부터 831()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5월에 삼치,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 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모집(5.23~6.10)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523()부터 610일까지 모집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 잘 보전된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의 실현 능력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전수자 * 로써 해당 업()10년 이상 계속 종사라는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523일부터 610()까지의 기간 중 각 시.(..)에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봄철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 4.21.()~

 

해양수산부가 주요 양식품종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맞이하여 421()부터 일선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정부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들은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일체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실제로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고, 입식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광어, 우럭, 참돔 등 주요 품종의 입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봄철에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421()부터 한달 간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수협, 생산자단체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도 운영하고, 현장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입식신고 이행율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입식신고 기한을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였다.

 

 

  해수부·해양과학관·해양박물관 찾아가는 해양교육 참가자 모집

 

해양수산부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 찾아가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개설하고, 418()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해양교육은 해양문화.과학 등 해양교육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해양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과학관 방문교육 프로그램은 해양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충청.경북 내륙권 학교(단체) 및 기관 20개를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해양쓰레기 실태와 해양쓰레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해양환경문제를 주제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워크북 기반 활동과 모형 관찰, 탐구실험 등 교구를 활용한 체험활동을 병행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41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www.kosm.or.kr) 및 꿈길(www.ggoomgil.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산 해양박물관 방문교육 프로그램은 부산지역 아동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박물관 강사가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2차는 박물관으로 학생들을 초청하여 전시관 관람과 교육 체험을 병행해 학생들의 해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과거의 해양역사인물, 현재의 해양관련 직업, 미래의 유망 해양분야에 대해 탐구해보고 나아가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박물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재를 활용하여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418일부터 부산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플랫폼인 나눔플러스 아이온(I-ON, www.ion.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www.knm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질한 수산물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절단탈피건조세척 등을 단순히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단순처리 농수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며, 식품위생법상 영업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52일부터 53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단순처리 농산물(깐 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절단 무, 건조 고사리 등) 생산업체 70개소 건조 수산물(멸치, 미역, 다시마, , 모자반, 꼬시래기, 곰피) 생산업체 140개소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작업장 청결관리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 운영

 

전북도내 양식어업인을 위한 찾아가는어류 이동병원진료 서비스가 운영된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생물전염병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보유한 연구소 직원 3명과 올해 3월에 위촉한 공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한 4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반을 구성했다. 병원체가 활성화돼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양식단지 및 양식단체를 순회한다.

어류 이동병원은 양식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기생충세균바이러스성 질병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초동 진단과 처방을 한다. 현장에서 즉시 진단이 어려운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질병은 수산물안전센터 병성감정 실험실에서 무료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