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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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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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05:01:28
 
정책정보
 

해외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1) 유럽의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유럽위원회는 기존 수산물 공급 체인이 복잡하여 표준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경매 및 유통과정에서 산지와 보관온도와 같은 기초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이 상실되거나 왜곡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소들에 대비하기 위해 1999년 노르웨이 수산양식개발원(NOFIMA)에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노르웨이 수산양식개발원(NOFIMA)은 2000년부터 2002년 까지 EU 25개국 100여개 업체와 공동으로 바다에서 식탁까지(Tracking from Boat to Plat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트레이스피쉬(Tracefish)라는 수산물 이력추적제도를 개발하였다. 트레이스피쉬(Tracefish)라는 용어는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System of Fish Products) 의 약어이다.

  EU 규정(EC/178/2002)에 따라 EU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의 전반에 걸쳐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유럽위원회는 유럽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의 생산부터 소매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포괄적 관리 체제를 규정하였다. 본 규정은 모든 식품과 사료, 모든 식품 및 사료 업체에 적용되는 추적성에 대한 일반 조항을 담고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식품업체는 이력추적, 회수, 적정 표시 또는 식별코드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력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판 제품에 적절히 표시하거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은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체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최소한 해당 제품의 직전 공급업체와 직후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one-step back, one-step forward approach).

  동물성 식품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178/2002에서 규정한 이력추적 요건에 관한 위원회 실행규정(EU) No 931/2011(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1R0931)가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동물성 식품의 경우, 그 양과 로트/배치/화물을 식별할 수 있는 참고자료, 식품의 상세 설명, 발송 일자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U의 식품 이력추적과 관련한 Factsheet는 https://ec.europa.eu/food/safety/general_food_law/general_requirements_en를 참고하면 된다.


  (2) 일본의 수산물 이력추적 제도

  일본은 소·쇠고기, 쌀·쌀가공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이력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경우 이력추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식품 이력추적제도에 관한 임의 규격·가이드라인 등이 만들어져 있다. 2006년 10월 식품이력추적제도 검증 기준인 “식품 이력추적제도 요건”이 공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품목별 단계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① 국산 쇠고기 이력추적(traceability) 도입 안내서(2003년 12월)
     ② 원재료입출하·이력정보 소급시스템 가이드라인
     ③ 외식 분야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2004년 3월)
     ④ 청과물 이력추적 도입 가이드라인(2004년 8월)
     ⑤ 조개류 이력추적 가이드라인(2005년 3월)
     ⑥ 계란 이력추적 도입 가이드라인(2004년 11월)
     ⑦ 양식 어류의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2006년 3월)
     ⑧ 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안내(2006년 3월)

  일본의 수산물 이력추적제도는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산물 이력추적제가 지역별 품목별로 시행되고 있다.

  2002년 수입산 굴이 일본산 굴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야기산 양식굴에 이력추적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김, 가리비, 방어, 복어, 참돔, 게, 새우, 성게, 어란, 재첩, 어육제품 등 전 품목으로 확산하고 있다.

  연도별 시범사업 대상품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양식굴, 수산연제품 등을 시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양식어류, 일반선어, 수산연제품 등을 시행하였다. 2004년에는 양식수산물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에는 선어, 냉동어류, 양식어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자연산 어패류, 양식 어패류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에는 품목별 시범사업에 병행하여 기반구축, 교재개발, 보급, 계몽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 6월에는 일본 수산청이 수산물 수출 촉진 차원에서 ‘수출을 위한 수산물 이력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019년 4월 일부 개정된 이 가이드라인은 EU, 미국, 참치에 대한 관련 제도 분석과 함께 각 주체별 대응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수산청 웹사이트( https://www.jfa.maff.go.jp/j/kakou/export/attach/pdf/traceability-11.pdf)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 수산청이 어업인, 협동조합과 함께 “수산물밸류체인산지”로 명명되는 시범지역을 2023년까지 10개소 이상 만들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이력제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의 수산물 이력 추적 제도

  중국에서 수산물 이력 추적과 관련된 법규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2004년 5월 24일에 반포하고 동년 6월 17일에 정식 시행한 <수출 수산물 이력 규정>이 처음이다. 이 법규를 반포함으로써, 중국의 수출 수산물의 추적을 명확히 하였고, 문제 있는 수산물을 즉시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수출수산물의 경우 생산번호 등을 통하여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에 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중국정부는 각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시범사업과 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랴오닝, 톈진, 산동, 쟝수, 샹하이, 저쟝, 푸졘, 광동, 베이징, 안후이, 총칭 등에서 수산물 품질 안전 추적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건설하였다.

  복건 출입국 검험검역국(檢驗檢疫局)은 2008년 하반기에 삼명시(三明市) 뱀장어협회와 삼명화성(三明華盛)그룹에 ‘뱀장어 수출 이력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뱀장어의 양식, 가공 전 과정의 안전 위생 관련 핵심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추적 가능한 정보 체인으로 완성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구매상 및 수출입 국가의 감독 관리 부문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2010년 이래로, 수산물 품질 안전 추적 시스템은 시범 기지의 형식으로 중국 연해 성(省)과 시(市)에서 점차적으로 시작되었다. 복건성은 3개 특색 우수 품종, 10개 양식 단위를 선정해 수산물 품질 안전 추적 시스템의 시범 기지로 구축하였으며, 광동성은 주해(珠海), 불산(佛山) 등에 28개 기업을 선정해, 생선, 새우, 게, 굴 등 일부 종에 대해 시범 적용하였다. 복건성 해양어업청은 <2012년 복건성 수산물 품질 안전 추적 시스템 건설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광동성은 <광동성 수산물 라벨 관리 실시 세칙>을 발표하였다.

  2012년에는 국가 농업부가 산동, 랴오닝, 쟝수, 푸졘, 후베이, 광동, 베이징, 톄진 등 몇 개 성시에서 전국 수산물 품질 안전 추적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랴오닝성 후루다오 시(市)가 터봇(turbot) 품질 안전 추적 시스템 시범기지로 선정되었다.

  수산물 이력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https://www.scpzs.org/)는 다음과 같다.


  (4) 기타
  가. 미국의 식품 이력추적 규정

  미국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2002년에 바이오테러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에 농업보장·농촌투자법에서 식품의 원산국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미국 국내산을 포함하여 원산국 표시 대상품목에 대해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역추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바이오테러법 및 농업보장.농촌투자법은 ‘이력추적(tracea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양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에서 생산·가공·유통이력을 기록·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인 FDA가 그 기록을 열람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테러법에 근거한 이력추적 대상품목은 FDA 소관의 농산물, 식품 및 사료이다. 수산물 또한 여기 포함된다.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회사명, 연락처, 식품형태, 날짜, 수량, 포장형태, 직전의 공급원인 운수업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과정에 따라서 한 단계 전과 후의 공급원과 그 기록을 FDA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수기 또는 전산 등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기록의 보존기간은 6개월~24개월로, 대상품목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

  2011년 1월 4일 제정된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Section 204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국산 식품과 수입 식품 모두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제품 추적 시스템 확립의 타당성에 대한 파일럿 연구에 착수하여 그 결과 모든 식품에 대한 통일된 기록 보관 요건을 규정하도록 권장하였다. FDA는 이력추적 강화를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3년 1월 4일부터 리스크가 높은 식품에 대해 2년 간 기록보존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FDA가 정한 고위험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은 2년 동안 기록을 보존하여 문제 발생시 고위험식품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7년 1월 9일 미국 해양대기국(NOAA) 산하 해양어업청은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SIMP)을 발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에 특별히 취약한 수산물의 수입의 허용·보고·기록물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으로, 위법·위장 수산물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어획(생산)부터 미국 정부에 등록된 수입업체에 어획 또는 수확시점부터 미국에 당도한 시점까지 각 과정별 주요 데이터의 제공·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의해 수입업체가 필수적으로 기록(보관),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크게 생산자, 수산물·수산식품의 생산·가공, 수입자 기록 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즉, 미국 수입업자는 수입된 수산물이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생산했고, 어떤 경로를 거쳐 미국에 반입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만 한다.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는 IUU 어업으로 인한 멸종 위기 위험성, 원산지 세탁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 수산물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현재까지 지정된 대상 수산물은 전복(Abalone), 대서양대구(Atlantic Cod), 대서양꽃게(Bluecrab(Atlantic)), 만새기(Dolphinfish(Mahi-mahi)), 바리류(Grouper), 왕게(King crab(red)), 태평양대구(Pacific Cod), 퉁돔(Red snapper), 해삼(Sea cucumber), 상어류(Sharks), 새우(Shrimp), 황새치(Swordfish), 참치류(날개다랑어(Albacore), 눈다랑어(Bigeye), 가다랑어(Skipjack), 황다랑어(Yellowfin), 참다랑어(Bluefin))의 13개 품종이다. 그러나 우선 어종이라 하더라도 어류, 연육, 소스, 피쉬스틱, 어묵, 연육가공품 등의 재료로 이용된 어종 그리고 어획 정보를 기술적·경제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고차가공품은 제외된다. 단, 해양어업청은 전복 양식에 있어 이력추적 정보 수집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국산 전복에 모니터링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구비될 때까지 수입산 전복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해양어업청은 등록된 수산물 수입업체가 수입 수산물의 생산부터 통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역추적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NOAA 웹사이트(https://www.fisheries.noaa.gov/international/seafood-commerce-certification/seafood-import-monitoring-program)를 참고하면 된다.


  나. MSC 인증과 수산물 이력추적

  1997년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과 수산식품 유통업체인 유니레버(Unilever)가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지속가능한 자연산 수산물을 인증하고 있다. MSC 인증 마크는 수산자원의 양이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수산물이고, 어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혼획되거나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어업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이면서, 생산과 유통과정이 믿을 수 있고 추적 가능한 수산물에 부착된다. MS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현장-가공공장-창고-유통-레스토랑 전 과정에 대해 업체 스스로 모든 관리기준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생산 프로세스, 제조가공시설 설비·관리, 냉장냉동시설·설비 관리, 용수보관·운송 등 자체 위생관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인증받은 원료 및 인증제품은 섞이거나 대체되지 않게 식별 및 구분관리 해야한다. 또한 반드시 기록이 유지해서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즉,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에서만 MSC 로고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