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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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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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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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에서 “유기” 표시를 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수입유기식품도 국내 인증기관 또는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외 인증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시제와 병행하기로 했다. 인증제와 표시제가 병존하는 기간동안은 별도 인증마크 없이 인증품에 “유기OO(제품명)”,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제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담당하여 인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자체 분석시설을 갖추는 대신 공인된 분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식품연구원을 제1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앞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한 국내외 기관들을 지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기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제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제는 국산 유기농산물 원료 가공품만 인증함으로써 수입 완제품 및 수입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만으로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고 생산자가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부정 유통되는 유기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수입유기식품 66.5%가 비공인 국제인증기관 인증서 부착 유통(‘03, 소비자보호원) 유기식품 88%가 정부인증 없이 업체서 표기, 소비자 신뢰 저하(‘07.한국식품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증제 시행으로 ‘07년 현재 3,183억원 규모의 유기식품 시장 확대, 국내 유기농업육성,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첨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주요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