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수산물 품질보증제 운영 수준 대폭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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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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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수산물의 시장 차별화를 위해 시행중인 수산물 품질보증제(FCS) 운영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수준으로 한층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수산물 품질보증제(FCS)는 HACCP 및 품질인증을 받는 등 위생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 생산이력제와 기능성 활어를 생산하는 양식업체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25개 업체 16개 품목이 지정됐고, 최근 신규 신청된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심의 및 현지 확인 후 청정 제주수산물의 대표 품목인 건옥돔.갈치.고등어.조기 등의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도는 향후 제주산수산물품질보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선 품질관리 상태 및 운영실태를 도, 수산물품질검사원, 환경자원연구원 합동으로 조사해 품질관리심의회를 통해 심의.지정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수준의 원료관리를 비롯해 위생관리, 공장관리 등 품목별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매년 상.하반기 합동 현지점검을 실시해 지정기준 위반시 지정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까지 지정 운영되고 있는 업체와 품목은 △건제품 13개 업체. 4품목(건옥돔, 갈치, 고등어, 조기) △활어제품 7개 업체. 2품목(활넙치, 활전복) △젓갈 제품 3개업체. 8품목(자리젓, 꽃멸치젓, 전복젓, 소라젓, 멸치액젓, 갈치젓, 각재기젓, 한치젓) △해조식품 1개업체. 1품목(찐톳) △전통식품 1개 업체. 1개 품목(전통어육장) 등이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