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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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01:57:11


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 지원
- 수출기업 경영자금 1,354억 원, 어업인 긴급경영안정 · 회생자금 등 지원 -
- 일부 수산정책자금 금리 0.5%p 인하, 어업인경영자금 등 2.8조 원 상반기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9일(월)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 ·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의 기본 방향 아래, 수산분야의 경제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업인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①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 ② 수산물 소비 및 거래 활성화, ③ 어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 ④ 수산분야 경제활력 모멘텀 유지라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 >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마케팅과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 관련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첫째,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고 신북방 · 신남방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시장의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우리 수산식품의 판촉 · 마케팅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중국 타오바오 등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판촉행사를 바로 실시하는 한편, 베트남 · 말레이시아 등에서 홈쇼핑 방송 판매도 지원한다.

 

  둘째, 중국 등으로의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30억 원)과 모든 수출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1,324억 원) 등 총 1,354억 원 규모의 수출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아울러, 중국 등 7개국에서 운영 중인 수산무역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각종 통관 안내,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ASC 등) 취득, 샘플 통관비 지원과 같이 무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 2.수산물 소비 및 거래 활성화 >

 

  우리 수산물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수산업체를 위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첫째, 우럭, 넙치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공중파?SNS 간접광고(PPL)를 지원하고, 영세 어업인이 공영홈쇼핑에 입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전자상거래 진출과 관련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온 · 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이달의 수산물을 홍보하고, 어식백세 캠페인을 확대 실시한다.

    *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41개 업체,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 60개 업체

 

  둘째,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6개소)와 어촌특화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지역의 수산기업과 어촌공동체의 온라인 등을 통한 판로 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가 지역의 위판장에 있는 수산물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위판장 캠마켓’ (3개소)도 조기에 구축하여 수산물 직거래를 촉진한다.

 

< 3.어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 >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조기 지원, 긴급경영안정과 경영회생 지원, 금리와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첫째, 총 3조 4,800억 원에 달하는 수산분야 정책금융을 상반기에 80%(2.8조원)까지 신속하게 공급하여 어업인과 수산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 피해 어업인 지원기준 마련 후, 자금 지원 추진
   ** 기존 대출자금을 저리(1%) 자금으로 전환(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둘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등에 지원하는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간 0.5%p 인하*하는 등,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발맞춰 지자체가 소유한 수산물 도매시장(18개)과 수산식품거점단지(13개)에 입주한 어업인(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대료도 인하**(재산가액 5→최저 1%)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금리 인하 대상 수산 정책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 금리 △0.5%p(1.8→1.3%)
      (우수 수산물 지원) 對中 수출비중 30% 이상 기업 / 금리 △0.5%p(2.5~3→2~2.5%)

   ** ‘코로나19 민생 · 경제대책(2.28, 경장)’에 따라 행안부-지자체 협의 후 임대료 인하 추진


 < 4.수산분야 경제활력 모멘텀 유지 >

 

  수산분야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산분야 예산 조기집행, SOC · 투자 확대 및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첫째,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2020년 상반기 내에 수산 · 어촌분야 예산(2조 4,671억 원) 중 62%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어촌뉴딜 300 사업과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아쿠아팜 4.0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한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수산벤처창업펀드 결성 · 운용, 수산식품 클러스터 · 거점단지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산분야 SOC 및 투자를 확대한다.

 

  둘째, 「수산업 ·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법」*을 조기에 마련하여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과 같은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어업인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 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20.3.5, 국회 상임위 통과)

 

  한편, 해양수산부는 3월 9일(월)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수산분야 업 · 단체,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수립한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은 먹거리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종합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수산분야의 경제활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