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1.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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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0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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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수산동향 (2021. 05월)

  서울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상시수사 체계 가동방사능 긴급점검


서울시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연중 상시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도 벌인다.

 

서울시는 423일부터 512일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510일부터 6월 말까지는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한 달 이내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참돔 등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발 조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수입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수입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소비자 불신과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원산지표시 자율정착을 위해 시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수사팀 내 식품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수사관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해사범을 전담 수사한다. 그동안 주로 명절 등 특정기간에 원산지 위반 관련 기획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였다면, 이제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관세청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정보를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업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는 서울시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가리비, 참돔 등 주요 수입 어종뿐 아니라 수입 유통식품, 수입 원재료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적합 시 즉시 폐기 조치하고, 소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서울시는 이번 수거검사 종료 후에도 수산물 유통경로와 유통량은 수시로 모니터링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신청 창구를 운영 중이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누구나 방사능이 의심되는 수입유통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식품을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 알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해양수산부가 429()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대전광역시 관계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수산물 도매시장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과 함께 지난 422()부터 512()까지 3주간 실시되고 있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므로 주요 수산시설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곳은 하루 평균 8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관계기관에는 정부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2021~2025) 수립

 

53일 해양수산부가 3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021~2025)’을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00712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기본계획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2016~2020) 관리대책을 통해서는 국가 수산생물 방역센터 구축(8개소), 관리대상 전염병 확대(2126), 폐사체 친환경 처리 장치 개발 등을 통해 수산생물질병 관리의 기본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 대책에서는 대규모 FTA 등 국가 간 검역 장벽 완화 등에 대비하여 그간 구축된 수산생물질병 관리 기반을 토대로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수산생물질병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식장, 호수 등 주요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 상시예찰을 대폭 강화하고, 양서류 등의 주요 질병을 검역대상으로 추가(2022)한다. 또한, 신종 해외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기준 추가를 검토하는 등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둘째,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진단·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 간이진단 키트 등을 추가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유전자 진단기술 정확도를 높여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승인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질병 진단기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 질병 발생 시 효과적인 방역대응을 위해 질병·품종별로 다양한 확산 양상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절차를 마련한다.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양식장 사육수의 친환경 처리방법과 저비용·고효율 폐사체 처리장치를 개발하고, 질병 발생단계별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양식장 생물·장비 출입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수산생물 질병 정보와 검·방역정보 등을 통합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질병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주요 수산물 무역국 간 e-검역증명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수산전통식품 제조, 가공, 조리 분야 명인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올해도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524()부터 611()까지 각 시도(시군구)에서 신청을 받고, 각 시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726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이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합성을 검토하고,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2)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어업인의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한 지도·계도 후 집중단속 실시

 

해양수산부가 신고어업인 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 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6조에 따라 비어 업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해 왔다 . 그러나 수산업법 시행령상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이 낫, 호미 ,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이 아닌 빠라뽕과 같은 어구를 이용하여 어획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어획도구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 월까지 해당 불 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 월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97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422()부터 512()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 소매업체 등 총 7,428개소이며,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5 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2023년부터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 의무 시행

 

해양수산부가 수산종자 생산유통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의무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3개 품목(넙치, 전복, )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의 품질은 양식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한 종자의 보급을 위해서는 수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더불어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종자의 종자생산 허가번호와 생산이력 등 생산정보를 의무 표시하여야 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종자 품질기준 항목(성장도, 기형률 등)에 따른 품질정보를 표시한 후 유통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종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품질표시 제도 도입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2022년까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 없이 유통되는 수산종자(어류 등)는 지정 운영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품질표시 확인서 발급을 통해 품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자, 마대 등으로 포장하여 유통되는 수산종자(식물종자, 패류 등)에 대해서는 지정 운영기관에서 발급 받은 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국내 주 양식 수산품목인 넙치종자(제주, 태안 등), 전복종자(완도), 김 종자(목포 등) 생산어가 중 참여를 원하는 어가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어가에게는 종자성장 및 기형률, 질병(기생충, 세균성질병)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품질표시 확인서나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표시를 확인받은 종자생산어가 목록을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www.fira.or.kr)에 게재하여 양식어업인이 품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산생물 전문의 수산질병관리사’ 1,000명 눈앞

 

해양수산부가 지난 22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한 ‘2021년도 제18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64명에게 415()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의이다. 양식 수산물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산생물의 전염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4년부터 전문가 육성을 위한 면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매년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제18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는 국내 5개 대학의 수산생명의학과 졸업생 133명이 응시하였는데, 이 중 64명이 합격하여 48.1%의 합격률을 보였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받을 예정이어야 한다. 합격기준은 3개 과목(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310문제 중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이고, 이번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208(67.1%)으로 나타났다.

 

올해 합격자 64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한 국내 수산질병관리사는 총 993명이 되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산생물 진료기관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산 관련 기관·단체에서 전문연구원이나 공무원 등으로도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