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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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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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02:48:19
   
정책정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재해보험의 종류로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으며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 조피볼락 등 21개 품목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정되어 있다. 태풍(강풍),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낙뢰, 한파, 저수온,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정책성 보험이므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

내용

태풍(강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10분간 평균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이라 함)을 포함. 이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목 및 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함.

홍수

국토해양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함.

한파

기상청에서 한파에 대한 기상특보(한파주의보 또는 한파정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적조 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

저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저수온으로 지자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저수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함.

고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고수온으로 지자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함.

 

1. 1권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안산시·화성시·평택시, 충청남도 중 아산시·당진시와 그 연안 어장

2. 2권역 : 충청남도 중 서산시·보령시·서천시·태안군·홍성군과 그 연안 어장

3. 3권역 : 전라북도 중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과 그 연안 어장

4. 4권역 : 전라남도 중 목포시·영광군·함평군·무안군·영암군·신안군과 그 연안 어장

5. 5권역 : 전라남도 중 진도군·해남군·완도군·강진군과 그 연안어장

6. 6권역 : 전라남도 중 순천시·여수시·광양시·장흥군·보성군·고흥군과 그 연안 어장

7. 7권역 : 경상남도 중 사천시·통영시·하동군·남해군·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

8. 8권역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거제시·창원시와 그 연안어장

9. 9권역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중 경주시·포항시·영덕군과 그 연안 어장

10. 10권역 : 경상북도 중 울진군, 강원도 중 삼척시·동해시와 그 연안 어장

11. 11권역 : 강원도 중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

12. 12권역 :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연안 어장

자연재해의 특성상 지역별로 재해발생내역 및 피해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는 다음과 같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이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정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보험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정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재해보험의 종류

보험목적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넙치, 전복(참전복(종자포함)), 조피볼락, ,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점농어), 쥐치(참쥐치, 말쥐치), 볼락, 숭어(가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가리비(참가리비, 해만가리비, 비단가리비), 홍합, 다시마, , , 멍게, 미역,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위 수산물의 양식시설(부대시설 포함)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은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고 있다.

 

[]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수산질병

보험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수산질병

넙치

바이러스성 질병

이리도바이러스병

해산버너바이러스감염증

랍도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에드워드균 감염증

기생충성 질병

백점충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전복

(참전복)

수산질병

패각괴사증

근육위축증

복부팽만증

요각류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조피볼락

바이러스성 질병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참돔

바이러스성 질병

이리도바이러스병

돌돔

바이러스성 질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감성돔

기생충성 질병

알렐라병

농어

(점농어)

바이러스성 질병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바이러스병

볼락

바이러스성 질병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숭어

(가숭어)

바이러스성 질병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강도다리

바이러스성 질병

이리도바이러스병

해산버너바이러스감염증

랍도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에드워드균 감염증

기생충성 질병

백점충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능성어

바이러스성 질병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기생성 질병

붉은갯병

호상균병

녹반병

구멍갯병

사상세균부착증병

규조류부착병

생리적 질병

흰갯병

의사흰갯병

암종병

동상

터봇

바이러스성 질병

터봇 적색증

세균성 질병

에드워드균 감염증

연쇄구균 감염증

기생충성 질병

스쿠티카 감염증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수협중앙회(정책보험부)나 가까운 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안내자료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