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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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03:31:42
 
안전정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란 수생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어패류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동물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별표 1] [별표 2]에 제시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약기간"이란 식용으로 사용되는 수산물 등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사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별표 1] [별표 2]에 제시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하제한기간"이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동물체내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출하)전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3. 배합사료에 첨가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별표 1] [별표 2]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용량에서 배합사료에 첨가된 용량을 공제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별표 1] [별표 2]에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식품위생법7조제1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사항인 대상동물(어종),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동물용의약품

대상 동물

용 법 · 용 량

휴약기간

아목시실린 삼수화물

(Amoxicillin hydrate)

방어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 2040mg으로 12, 47일동안 경구투여

방어 7

아목시실린 나트륨

(Amoxicillin sodium)

넙치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 40mg으로 1회 등근육 주사

넙치 20

암피실린 수화물

(Ampicillin hydrate)

방어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 520mg으로 12, 5일동안 경구투여

방어 5

암피실린 나트륨

(Ampicillin sodium)

넙치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 20mg으로 1회 등근육 주사

넙치 20

염산 클린다마이신

(Clindamycin HCl)

넙치, 뱀장어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510mg을 사료에 균일하게 혼합하여 12회 나누어 3일 경구투여

넙치 13

뱀장어 15

독시사이클린 수화물

(Doxycycline hydrate)

방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2050mg37일 연속 경구투여

방어 20

에리스로마이신 치오시아네이트

(Erythromycin

thiocyanate)

연어과어류

(송어)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40100mg21일 경구투여

연어과어류(송어) 30

방어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2540mg5일 경구투여

방어 14

 

에리스로마이신

(Erythromycin)

연어과어류

(송어)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40100mg21일 경구투여

연어과어류(송어) 30

방어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2540mg5일 경구투여

방어 14

 

후로르페니콜

(Florfenicol)

방어·송어·은어·뱀장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1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방어 5, 송어,은어 14, 뱀장어 7

후루메퀸

(Flumequine)

방어·광어·송어·잉어·붕어·뱀장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방어,광어,송어,잉어,붕어,뱀장어 8

옥소린닉산

(Oxolinic acid)

방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3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방어 16

 

송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송어 21

 

잉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1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잉어 28

 

뱀장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뱀장어 25

 

옥소린닉산

(Oxolinic acid)

뱀장어

은어

5g을 물 1톤에 녹여 약욕

10g을 물 1톤에 녹여 약욕

뱀장어 25

은어 14

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racycline)

방어, 뱀장어, 송어, 참돔, 넙치, 조피볼락, 담수어(잉어, 메기)

1일 용량으로 체중 1kg50mg(역가)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방어 20, 뱀장어 20, 송어 30, 참돔 20, 넙치 40, 조피볼락 20, 담수어(잉어, 메기) 20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racycline HCL)

참돔

 

 

1일 용량으로 체중 kg 10 50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37일 동안 경구투여

참돔 20

 

 

뱀장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 10 50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37일 동안 경구투여

뱀장어 30

 

 

메기

 

 

1일 용량으로 체중 kg 55 82.5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10일 동안 경구투여

메기 30

 

 

방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 30 70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5일 동안 경구투여

방어 20

 

 

잉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 10 100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37일 동안 경구투여

잉어 25

 

 

송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 10 82.5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310일 동안 경구투여

송어 30

 

 

참돔

 

약욕시 투여량 25g/어체중 톤/, 3060

참돔 약욕 5

 

포르말린

넙치

약욕시 투여량(ml/1)100-200ml, 1시간

배출방법 : 처리용수의 20배이상 희석하여 배출

100도일(degree day)

100

= --------

수온()

어란(무지개 송어 및 연어)

약욕시 투여량(ml/1)1000-2000ml, 1시간

배출방법 : 처리용수의 200배이상 희석하여 배출

-

 

[별표 2]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동물용의약품

대상동물

용법·용량

휴약기간

에리스로마이신 치오시아네이트+설파다이아진+트리메토프림 (Erythromycin+thiocyanate+Sulfadiazine+Trimethoprim)

방어, 넙치, 조피볼락, 송어, 뱀장어

1일 용량으로 에리스로마이신 치오시아네이트 1836mg, 설파다이아진 1530mg, 트리메토프림 36mg 으로 하루 1235일 경구투여

방어, 넙치, 조피볼락, 송어, 뱀장어 30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수산용의약품 해설집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각 제품의 포장지에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사용자는 반드시 설명서를 잘 읽은 후 대상동물, 용법용량과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난 4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18(패류 2, 해수어 9, 담수어 7)을 직접 구매해 동물용의약품 168(항균제 81, 구충제 23, 항원충제 18, 살충제 10, 항염증제 15, 기타 21)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168)의 노출 수준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일생동안 매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뚜렷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노출량)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노출량(3-9~0.035 m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0.0020.5 mg/kg b.w./day) 대비 0.08% 수준으로 수산물의 일상 섭취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노출 수준은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다소비 수산물 18(425개 품목)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출률은 담수어(38.1%)>해수어(25.8%)>패류(6.5%) 순이었고,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검출률은 항균제(32.4%)>구충제(2.4%)>기타(카페인, 0.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