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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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03:10:03
 
안전정보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함)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수산가공식품"이란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수산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의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작업장에서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수산식품에 한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의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산지인증 요건

수산가공식품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5퍼센트 미만의 원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인증 신청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인증 신청일 부터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과 관련하여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제공·보관되는 모든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정보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관리·유지해야 하며, 인증 신청일 부터 최근 1년간 증빙자료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는 인증일 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고 싶은 사람이 인증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원산지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모두 확인해야 하며, 가공식품을 원재료 또는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식품의 원재료인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같은 농수산물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수산가공식품은 해당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산지인증의 인증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분

수산가공식품의 요건

특정 국가산 95% 이상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 이상의 원재료가 같은 원산지일 것

특정 국가산 100%

제품의 원재료가 모두 같은 원산지일 것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표지와 현판은 아래와 같다. 

다음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원산지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오인의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 포함)를 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에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원산지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