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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원도 행복지킴이 통장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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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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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정책정보
 

이제 선원도 행복지킴이 통장 쓴다

- 317일부터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통장 개설 가능

 

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금**의 압류를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

 

* (유기 구제 보험) 선원이 거주지나 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된 경우

소요되는 송환비용, 송환수당, 선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

** (재해보상 보험)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입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

 

그동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선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당 통장에 입금된 유기 구제 보험금 등까지 함께 압류되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되어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전용계좌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 2025. 9. 16. 개정(어기구의원 대표발의), 2026. 3. 17. 시행

 

이에 따라 선원들은 오는 317일부터 12개 시중은행*에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수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등 12개 금융기관

 

아울러,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있을 경우, 선원에게 압류금지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 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입었을 때 압류금지 통장을 통해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유기구제보험

 

1. 유기구제보험 :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해 송환비용, 송환수당 및 식료품, 물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제공 등 비용 지급을 보장하는 선박소유자 의무가입 보험(선원법42조의2)

 

2. 가입자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선원법 시행령5)

 

3. 수혜대상 : 선원, 선원의 가족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기구제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함(선원법42조의23)

 

4. 유기구제보험사업자 :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 한국해운조합, 수협, 원양산업협회 등(선원법 시행령5)

 

5. 유기 구제비용의 범위

 

* 송환비용(38)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함

* 송환수당(39) :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걸린 일수(日數)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식료품 등(42조의2) :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식료품, ,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6. 보상 절차

유기구제보험 가입 ⇒ ② 보험증권 발급 ⇒ ③ 선원 유기 발생 ⇒ ④ 선원 서류 발급(유기사실인정 통지서, 지방해양항만관청 발급)
유기 구제비용 청구* ⇒ ⑥ 유기구제보험금 지급

 

* 청구인 : 선원, 선원 지정대리인(가족,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조합 대표자)

 

참고 2

 

재해보상보험

 

1. 재해보상 보험 :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토록 하는 선박소유자 의무가입 보험 또는 공제(선원법106)

 

2. 가입자 : 선박소유자

 

3. 수혜대상 : 선원, 유족, 피부양자

 

4. 재해보험사업자 :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 한국해운조합, 수협, 원양산업협회 등(선원법 시행령32)

 

5. 재해보상의 범위 : 선원법94~102조에서 정한 금액

 

* 요양보상(94) :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 상병보상(96) :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4개월 지나면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 상당 금액 보상

* 장해보상(97) :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

* 유족보상(99) :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 지체 없이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

* 장례비(100) :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

* 행방불명보상(101) :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

* 소지품 유실보상(102) :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6. 보상 절차

 

선원 재해보상공제(선원공제 또는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 ⇒ ② 공제증권 발급 선원 재해사고 발생 ⇒ ④ 선원 서류제출(재해보상금 청구서, 선장재해보고서, 임금내역서 등) ⇒ ⑤ 청구(공제가입자를 통해 청구) ⇒ ⑥ 보상급지급

 

참고 3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보험 행복지킴이 통장 참여은행

 

은행

연락처

비고

신한은행

1599-8000

 

우리은행

1588-5000

* ‘264월 말부터 가능

기업은행

1588-2588

 

수협은행

1588-1515

 

아이엠은행

1588-5050

 

부산은행

1588-6200

 

경남은행

1588-8585

 

수협중앙회

1588-1515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협중앙회

1566-6000

 

새마을금고

1599-9000

 

우정사업본부

1588-1900

 

 

행복지킴이 통장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사회보장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용계좌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