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선원도 행복지킴이 통장 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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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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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이제 선원도 행복지킴이 통장 쓴다 - 3월 17일부터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통장 개설 가능 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금**의 압류를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 * (유기 구제 보험) 선원이 거주지나 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된 경우 소요되는 송환비용, 송환수당, 선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 ** (재해보상 보험)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입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 그동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선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당 통장에 입금된 유기 구제 보험금 등까지 함께 압류되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되어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전용계좌”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 2025. 9. 16. 개정(어기구의원 대표발의), 2026. 3. 17. 시행 이에 따라 선원들은 오는 3월 17일부터 12개 시중은행*에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수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등 12개 금융기관 아울러,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있을 경우, 선원에게 압류금지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 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입었을 때 압류금지 통장을 통해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유기구제보험 :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해 송환비용, 송환수당 및 식료품, 물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제공 등 비용 지급을 보장하는 선박소유자 의무가입 보험(「선원법」 제42조의2) 2. 가입자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선원법 시행령」 제5조) 3. 수혜대상 : 선원, 선원의 가족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기구제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함(「선원법」 제42조의2제3항) 4. 유기구제보험사업자 :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 한국해운조합, 수협, 원양산업협회 등(「선원법 시행령」 제5조) 5. 유기 구제비용의 범위
6. 보상 절차 ① 유기구제보험 가입 ⇒ ② 보험증권 발급 ⇒ ③ 선원 유기 발생 ⇒ ④ 선원 서류 발급(유기사실인정 통지서, 지방해양항만관청 발급) ⇒ * 청구인 : 선원, 선원 지정대리인(가족,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조합 대표자)
1. 재해보상 보험 :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토록 하는 선박소유자 의무가입 보험 또는 공제(「선원법」 제106조) 2. 가입자 : 선박소유자 3. 수혜대상 : 선원, 유족, 피부양자 4. 재해보험사업자 :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 한국해운조합, 수협, 원양산업협회 등(「선원법 시행령」 제32조) 5. 재해보상의 범위 : 「선원법」 제94조~제102조에서 정한 금액
6. 보상 절차 ① 선원 재해보상공제(선원공제 또는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 ⇒ ② 공제증권 발급 ⇒ ③ 선원 재해사고 발생 ⇒ ④ 선원 서류제출(재해보상금 청구서, 선장재해보고서, 임금내역서 등) ⇒ ⑤ 청구(공제가입자를 통해 청구) ⇒ ⑥ 보상급지급
※ 행복지킴이 통장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사회보장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용계좌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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