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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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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6-06-18
   
정책정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 농기계, 시설원예농가, 어업인, 임업종사자 등이 활용하는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통해 유가 취약계층 대상 두터운 지원

 

정부는 529() 08: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면세경유138.4/)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 중(3~9월분)에 있으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하여(면세경유138.4/ℓ → 176.2/, +37.8/)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화물업계, 여객업계) 최근 관련 법령(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최대 53% 상향(5.29 시행)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관계부처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29일의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 내역>

소관부처

지원 유종

기준가격

(/, /kg)

지원한도(/)

현 행

(기준가격 대비 12.9%)

상 향

(기준가격 대비 16.4%)

인상액

농식품부

농기계용

(트랙터·경운기·콤바인)

경 유

1,070

138.4

176.2

+37.8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 유

1,112

143.9

183.2

+39.3

중 유

1,116

144.4

183.8

+39.4

LPG

1,197

154.8

197.1

+42.3

부생연료유 1

1,015

131.3

167.2

+35.9

부생연료유 2

1,055

136.5

173.8

+37.3

해수부

어업용

경 유

1,070

138.4

176.2

+37.8

산림청

임업기계용

(동력 상하차기 등 7)

경 유

1,070

138.4

176.2

+37.8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