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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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2016-02-01 01:07:52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16-7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지리적표시등록 신청공고(고흥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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