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인증·등록 제도
수산물 인증·등록 제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수산전통식품 인증, 지리적표시 등록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에게는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인증 종류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건제품, 염장품, 해조류, 냉동수산물, 횟감용 수산물 등 총 65개 이상의 품목이 인증 대상이며, 공장심사와 품질심사를 거쳐 인증이 부여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어업으로 생산한 수산물 및 유기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입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입니다. 총 44종이 인증 대상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명성·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