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산물 인증·등록 제도

수산물 인증·등록 제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수산전통식품 인증, 지리적표시 등록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에게는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인증 종류

1
품질인증QUALITY SEAFOOD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건제품, 염장품, 해조류, 냉동수산물, 횟감용 수산물 등 총 65개 이상의 품목이 인증 대상이며, 공장심사와 품질심사를 거쳐 인증이 부여됩니다.

  • 건제품 15품목
  • 염장품 3품목
  • 해조류 13품목
  • 냉동수산물 34품목
  • 횟감용
품질인증 제도 안내 인포그래픽
2
친환경인증ORGANIC / NON-ANTIBIOTIC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어업으로 생산한 수산물 및 유기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입니다.

  • 유기수산물
  • 유기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 취급자 인증
친환경인증 제도 안내 인포그래픽
3
수산전통식품KOREAN TRADITIONAL SEAFOOD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입니다. 총 44종이 인증 대상입니다.

  • 젓갈류 27종
  • 죽류 6종
  • 게장류 3종
  • 건제품 2종
  • 기타 6종
수산전통식품 인증 제도 안내 인포그래픽
4
지리적표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명성·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전복
  • 꼬막
지리적표시 제도 안내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