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란?ORIGIN LABELING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20종에 대해 업장유형에 따라
수조, 포장재, 취식장소, 영수증, 어플리케이션 등에 원산지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 한눈에
국산 수산물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
고등어(국산), 고등어(국내산), 고등어(연근해산)
고등어(제주도), 고등어(자연산), 고등어(수입산)
수입 수산물
수입 국가명 표기
새우(베트남산)
새우(수입산)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다랑어(원양산), 다랑어(원양산-태평양)
다랑어(외국산), 다랑어(수입산)
가공 수산물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기
맥반석 오징어(오징어: 페루산)
맥반석 오징어(페루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