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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미역 지리적표시 변경등록 공고(수품원 201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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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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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0 02:02:4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16-52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완도미역”의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주요내용 ○ 신청인 : 대표자, 구성원, 주소, 전화번호 ○ 생산계획 : 생산면적, 생산량

-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공고(수품원 2016-5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