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2016-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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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2016-11-15 03:37:56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16-6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1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지리적표시등록 신청공고(진도전복, 수품원 제2016-64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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