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로리다 상업 어부, 돌고래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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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03:23:49 |
미국 플로리다 주 파나마시티 출신의 상업 및 관광 낚시 어부가 돌고래를 총으로 쏘고 독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플로리다 북부지검의 대행 검사 Spaven은 성명을 통해 “멕시코 만은 중요한 자연 자산이며, 피고인의 이기적인 행동은 단순히 보호 동물을 불법으로 쏘고 독살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 자원의 심각한 범죄이자 지역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며, 고도로 지능적이고 매력적인 생물에 대한 파괴적인 행위이. 우리는 법 집행 파트너들과 함께 해안 수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31세의 Zackery Brandon Barfield는 고객들의 낚싯줄에서 붉은돔(red snapper)을 먹어 치우는 돌고래들에 불만을 품고, 여러 마리의 돌고래를 총으로 쏘거나 독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붉은돔 어획 시 돌고래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는 흔하다. Barfield는 유독성이 매우 강한 농약인 메소밀(methomyl)을 미끼 어류 안에 넣어, 그의 배 근처에 접근하는 돌고래를 독살했다. 검찰은 Barfield가 수 개월 동안 이런 행위를 지속했으며, 최소 24마리에서 최대 70마리의 돌고래가 이로 인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Barfield는 최소 두 차례에 걸쳐 12게이지 산탄총으로 돌고래를 사살했으며, 그 중 한 번은 어린이 두 명이 배에 탑승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수산부에 따르면, Barfield는 2022년과 2023년 사이 최소 5마리의 돌고래를 총으로 사살했다. 미 법무부 환경자원국(ENRD, the U.S. Justice Department’s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ivision)의 Adam Gustafson 차관보는 “Barfield는 오랜 경력을 보유한 상업 및 관광 낚시 선장이었으며, 돌고래를 보호하는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규정을 무시하고 돌고래를 죽였고,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 이번 판결은 법의 집행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 행위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NOAA 수산국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시작되었고, 플로리다 어류야생동물보호위원회(FWC, the 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의 협조로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마무리되었다. NOAA 법집행국(NOAA Fisheries Office of Law) 남동부 부국장 대행 Paige Casey는 “보호 및 멸종위기 종을 해치는 개인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다. 우리는 해양 포유류 사망 사건에 대해 끝까지 추적 조사하며, 불법 행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특히 농약의 불법 사용은 매우 심각한 위협이며, 누구든 해양 생물을 해치는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NOAA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21건의 돌고래 고의 사살 사례(총격, 화살, 폭발물, 날카로운 도구 등)가 보고되었다. 미국 검찰은 Barfield에게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과 연방 농약·살균제·살서제 법(FIFRA, the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징역 30일, 보호관찰 1년, 51,000달러(44,998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5/27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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