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국 투구게 관리위원회, 수컷 투구게의 채집만을 허용하는 새로운 조치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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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03:24:34 |
미국 대서양 연안 주 수산위원회(ASMFC, The Atlantic States Marine Fisheries Commission) 산하 투구게 관리위원회(Horseshoe Crab Management Board)는 수컷 투구게만 채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관리 조치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향후 투구게 자원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투구게의 혈액은 박테리아 독소에 노출되면 응고하는 성질이 있어 제약 산업에서 생물의학적 시험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대부분의 투구게는 이 산업을 위해 채집되고 채혈되며, 일부는 미끼용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현재는 수컷 투구게만 채집이 허용되어 있으며, 암컷은 채집이 금지되어 있다. 보호단체들은 멸종위기종보호법(ESA, Endangered Species Act)에 등재된 멸종위기 조류인 붉은매끈도요(red knot) 등이 투구게 알을 주요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암컷 채집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관리 모델에 따라 2025년 델라웨어 만에서 암컷 투구게 17만 5천 마리 채집을 권고했으나, 위원회는 보존 단체들의 우려를 수용해 이를 거부하고 수컷만 채집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뉴저지 오듀본(New Jersey Audubon)의 연구·모니터링 부회장 David Mizrahi는 당시 “이번 결정은 델라웨어 만에 또 한 번의 보호 기회를 제공한 것이며, 붉은매끈도요와 다른 철새들을 포함한 더 큰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 컴퓨터 모델의 업데이트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암컷을 제외한 다년간의 채집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추가조치 IX(Addendum IX)’는 2031년까지 최대 3년 동안 수컷 투구게만을 대상으로 한 채집을 허용하며, 다년간 채집 기준 설정을 위한 수컷 한정 채집 방식 도입, 계절별 채집 제한 재도입, 메릴랜드 주 및 버지니아 주에 대한 채집 상한선 관련 정책 명확화, 1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델라웨어 만 지역에서의 채집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투구게를 보호하려는 환경단체들은 투구게를 멸종위기종으로 등록하기 위한 청원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제약업계에 투구게 채혈 대신 합성 대체물질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20년부터 합성 대체물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약전(Pharmacopeia)도 최근에서야 이러한 대체물의 사용을 인정하는 생의학 기준을 도입했다. 지난 5월,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는 제약사들이 합성 대체제로의 전환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점수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5/27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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