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의 유통기한과 중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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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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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의 유통기한중량 표시

유통기한.중량 부풀린 냉동수산물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냉동수산물 얼음막 입혀 중량 늘리고 유통기한 조작
'무게 속이고 유통기한 늘리고' 수산물 업체 적발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기사 제목들이다. 냉동수산물의 유통기한을 속이고 얼음막을 입혀 중량을 늘려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왜 다른 식품에 비해 냉동수산물에 대해 이러한 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걸까? 이와 관련하여 냉동수산물의 유통기한과 중량 표시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유통기한의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수입식품 포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3)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4) 내용량
(5)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6)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7)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8) 기타표시사항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 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을 용기포장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들을 표시하여야 하며, 만약 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되었다면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또한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위의 표시사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수산물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즉, 수산물(냉동 수산물 포함)에는 용기·포장에 넣었는지 여부, 수입 여부, 냉동 여부 등과 무관하게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다. 용기·포장에 넣어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도록 포장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포장일 또는 생산연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요컨대, 수산물 혹은 냉동 수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표시할 의무가 없으며,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된 유통기한까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가공식품과 달리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수입된 자연상태의 수산물로서 포장에 넣어진 것’의 유통기한을 의무적 표시사항에서 제외한 취지에 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시한 담당관서인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조차 그 이유나 배경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① 자연 상태의 수산물은 특별히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눈, 촉감 등 관능으로 신선도, 변질, 부패 여부에 대한 판별이 비교적 용이하고, ② 수산물의 수확은 계절성이 있고 또 일시에 대량으로 수확될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냉동보관이 필수적인데, 영업자는 냉동·냉장을 통해 소비를 조절하기도 하고 또 직접 소비 혹은 가공원료로 사용될 때까지 냉동보관을 하고 있어, 특히 원형 상태의 냉동수산물, 단순가공 냉동수산물(머리, 꼬리, 내장 등을 제거한 수산물, 필렛 등)의 경우 냉동보관 중에는 품질변화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미미하므로 장기간 저장하더라도 품질상의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③ 위와 같은 수산물의 특성에 비추어 유통기한을 특정해서 표시한 후 그 기한 내에서만 유통시킬 것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그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하면 신선도나 품질이 유지되는 경우라도 수산물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낭비가 초래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수입 냉동 수산물에 대하여는 유통기한의 표시 여부를 수업업자의 자율에 맡긴 것으로 추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19, 선고, 2006노38, 판결]

  그러므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또는 냉동수산물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정상적인 보관기준 하에서 제대로 보관 및 판매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내용량의 표시
유통기한과 달리 용기·포장에 넣어진 자연상태의 수산물에 대해 내용량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물론 용기·포장에 넣지 않거나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없으므로 내용량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

  내용량을 표시할 때에는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하여야 한다. 생선의 경우, ‘OO마리’ 등과 같이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정확한 내용량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중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얼음과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얼음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물을 장기간 보존하는 경우 수분 증발을 위하여 글레이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글레이징(Glazing)’이란 동결식품을 공기와 차단하여 건조나 산화에 의한 표면변질을 막기 위해 동결식품을 냉수 중에 수초 담갔다가 건져 올리거나 표면에 냉수를 분무하여 얇은 얼음막을 입히는 작업을 말하며, 물코팅, 얼음막 코팅 등 다양하게 불린다. 글레이징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레이징을 할 경우 중량이 10~15% 가량 증가하는 것을 악용하여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글레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내용량을 표시할 때 글레이징을 하기 전의 수산물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글레이징 후의 중량을 내용량을 표시할 경우 중량허용오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는 다음과 같다.

적용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적용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중량 50g 이하
50g 초과 100g 이하
100g 초과 200g 이하
200g 초과 300g 이하
300g 초과 500g 이하
500g 초과 1kg 이하
1kg 초과 10kg 이하
10kg 초과 15kg 이하
15kg 초과
9%
4.5g
4.5%
9g
3%
15g
1.5%
150g
1%
용량 50mL 이하
50mL 초과 100mL 이하
100mL 초과 200mL 이하
200mL 초과 300mL 이하
300mL 초과 500mL 이하
500mL 초과 1L 이하
1L 초과 10L 이하
10L 초과 15L 이하
15L 초과
9%
4.5mL
4.5%
9mL
3%
15mL
1.5%
150mL
1%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1.3 식품 중의 내용량시험법
다. 시험조작

7)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냉동수산물의 포장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최소 중량표시 단위 검체 3개를 가지고 시험하여 평균값을 내용량으로 한다). 이때 사용하는 저울은 대상 검체 무게의 1000분의 1의 눈금이 구분 가능하여야 한다.

가) 얼음막 처리하지 않은 냉동수산물
  냉동상태인 검체의 포장을 제거하고, 중량을 측정한다.

나) 얼음막 처리한 냉동수산물
  (1) 냉동 상태인 검체의 포장을 제거한 후 상온의 수조에 검체를 담궈 빠른 시간 내에 손으로 조심스럽게 얼음막을 제거한다(블록형태의 경우에는 검체 사이에 있는 얼음 포함). 검체 사이에 있는 얼음이 제거되고 표면을 만져보았을 때 얼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얼음막을 제거한다. 블록 형태의 경우 수조에 담그기 전 개별 검체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충격을 가할 수 있다. 또한, 검체의 표면이 연하여 얼음막 제거과정에 검체의 일부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블록형 검체(예 : 새우살, 다슬기살, 조갯살 등)의 경우, 투명한 합성수지제봉투에 검체를 넣은 다음, 상온 수조에 담구어 얼음막을 제거한다. 이때 봉투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조의 온도가 상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흘려 줄 수 있다. 이 때 물의 수압은 검체의 껍질이나 비늘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고 드립(drip)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얼음막이 제거된 검체를 표준망체(공극크기 2.8 mm × 2.8 mm)에 담아 상온에서 17∼20° 기울기로 2분간 물 빼기 한 후 중량을 측정한다.

8) 냉동수산물의 얼음막 함량
  냉동수산물 중 얼음막 처리된 제품(해조류 제외)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얼음막을 포함한 제품의 중량(A)에서 1.3 다. 7)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시험법에 따라 얻어진 냉동수산물의 내용량(B)을 제외한 값을 제품 중 얼음막의 중량으로 한다. 얼음막의 함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얼음막 함량(%)={(A-B)/B}×100
                    A : 얼음막을 포함한 제품의 중량
         B :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최소 중량표시 단위 검체 3개의 평균값을 최종 얼음막 함량(%)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량을 속이는 등의 고의적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산물이 있다면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