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8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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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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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05:01:13
 
정책정보
 

2020년 8월 28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9년 8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양식산업발전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발의되어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8월 27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어업 관련 규정 통합,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 도입,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등이다.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대상 양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면허 종류 세부 설명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양식업권자는 그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식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양식업권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양식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을 정하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양식업 중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류도 있다.

허가 종류 세부 설명
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즉, 대규모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업인들이 주로 생산하는 어종과 겹치지 않는 어류에 한해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품목은 참다랑어, 연어 등이다.

  실제로 강원도는 9월 1일 양양군, 동원산업과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2,000억 원 규모의 친환경스마트 육상연어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전 세계 60조원 규모의 대서양 연어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민간주도형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투자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내 최초로 민간주도형 스마트 육상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IoT(사물인터넷), IC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육상 기반의 순환 유수식 양식 시설(Flow Through System–Reuse)을 도입하고, 종묘개발 R&D 연구센터, 가공공장, 체험시설 등 생산·유통·가공·관광을 집적화하여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