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안전한 굴 공급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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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0:01:36
 
정책정보
 

[수산물 정책/제도] ‘20202021년 안전한 굴 공급계획수립·시행

겨울철에는 제철을 맞은 생굴의 소비·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서 감염될 경우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2~3일 후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감염자의 분변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거나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채소·패류 등을 섭취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2019년 한해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총 56건이 발생하였다. 노로바이러스는 인체 감염 시 위장염을 유발하나 대부분 12일 후 자연 회복되며, 중심온도 851분 이상 가열 시에는 사멸한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생굴 형태로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하여야 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0.11.13.)>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선제적인 위생관리로 안전한 굴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생굴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11~다음해 4)안전한 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해양수산부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겨울철 굴 생산시기를 맞아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2021년 안전한 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올해는 특히 여름철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해역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협중앙회,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굴 생산해역 조사 및 유통 조치, 양식장·선박 등에서의 오염원 배출행위 집중단속, 어업인 위생안전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굴 생산해역 조사 및 유통 조치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서·남해안 26개 해역 35개 정점 굴 생산해역(시중에 판매되는 상업적 용도의 굴이 많이 생산되는 해역)에 대해 굴 생산기간(’20.11~’21.4) 동안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 해역 특성과 굴 양식방법에 따른 생산·출하량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해역 19개소는 매주 1, 일반관리해역 정점 16개소는 격주 1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분석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 제품에 대해 가열조리용을 표시한 후 유통하도록 하거나 출하를 자제할 것을 지도·권고하고, 굴의 생산·유통경로와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오염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2) 양식장·선박 등에서의 오염원 배출행위 집중단속

또한, ·해상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시행한다. 2회 이상 인근 하수처리시설의 살균·소독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굴의 오염을 방지한다. 해상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이나 낚시어선 등에서의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양식장 인근 마을의 하수처리율이 낮으면 노로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오염된 굴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2021년까지 주요 해역 주변에 하수처리장 8개소를 확충하여 노로바이러스의 유입을 더욱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3) 어업인 위생안전 교육

패류생산해역 관련 어업인, 가공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3)을 실시하여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1차는 `20.11월 말, 2차는 ’21.1월 중, 3차는 ’21.2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4) 기타

해양수산부는 패류생산해역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는 지정해역(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에 한해서만 강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패류 채취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해역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