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안전한 굴 공급계획’ 수립·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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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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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0:01:36 |
정책정보
‘2020∼2021년 안전한 굴 공급계획’ 수립·시행겨울철에는 제철을 맞은 생굴의 소비·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서 감염될 경우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2~3일 후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감염자의 분변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거나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채소·패류 등을 섭취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2019년 한해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총 56건이 발생하였다. 노로바이러스는 인체 감염 시 위장염을 유발하나 대부분 1∼2일 후 자연 회복되며, 중심온도 85℃로 1분 이상 가열 시에는 사멸한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생굴 형태로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선제적인 위생관리로 안전한 굴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생굴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11월~다음해 4월)에 ‘안전한 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해양수산부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겨울철 굴 생산시기를 맞아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2021년 안전한 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올해는 특히 여름철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해역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협중앙회,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굴 생산해역 조사 및 유통 조치, 양식장·선박 등에서의 오염원 배출행위 집중단속, 어업인 위생안전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굴 생산해역 조사 및 유통 조치 (2) 양식장·선박 등에서의 오염원 배출행위 집중단속 (3) 어업인 위생안전 교육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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