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안돼! 수산물 안전관리 한층 강화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0-12-21 10:57:40 |
유해물질 안돼! 수산물 안전관리 한층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방사능 등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된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 조사물량 및 분석항목 확대> * 중점관리품목(넙치)은 연 1회, 관리품종(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은 5년 내 1회 안전성 조사 실시 또한, 수산물 양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다분석 항목 검사법*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102→109개소) 및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34→49개소)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의·반복 위해물질 사용 양식장 등 특별관리>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그간 안전성조사 결과통보서를 우편물로 통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성조사 결과를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을 신속하게 출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매개로 한 식중독 발생 예방, 안전한 수산물 선별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발생하는 패류독소,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여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 다음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주년, 그 발자취를 톺아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