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0-12-23 04:19:37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 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하기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 2024년 1월부터 어류와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식약처) ▲동물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성분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동시분석법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 (농식품부) ▲가축용 동물약품 허가사항 재평가 및 휴약 기간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축산농가, 동물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 (해수부) ▲수산용 동물약품의 안전사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기준 정비 및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처방대상 수산용 의약품 확대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