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0-12-23 04:19:37 |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식약처) ▲동물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성분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동시분석법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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