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싱가폴에 굴 수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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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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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10:44:27

미야기(宮城) 현의 착각굴(껍데기가 있는 굴)이 싱가폴로 수출이 가능해져 수출을 희망하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에 관한 신청서류의 접수를 시작하였다. 검역이 엄격한 싱가폴로부터 수출에 관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싱가폴의 승인은 미에(三重), 오이타(大分)에 이어 3번째 현이다.

 

신청에는 (1) 현 홈페이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전용서류, (2) 채취해역이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판매증명서, (3) 생굴의 취급에 관한 지도지침으로 규정된 수질, 위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서 등이 필요하다.

 

업자로부터 서류를 받은 현이 싱가폴 정부에 신청하여, 수일 내에 승인을 받는다는 절차이다. 수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규제치를 넘는 패독이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의 굴에는 증명서가 교부되지 않는다.

 

싱가폴의 검역은 엄격하며 지금까지 생굴의 수출은 인정되지 않았다. 현에서 독자적으로 정리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이 작년 6월에 승인되어 수출의 준비를 진행해 왔다.

 

현내에서는 대만이나 베트남에 냉동 착각굴을 수출하는 업자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생굴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유층이 많은 싱가폴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출처] 카호쿠신보 河北新報 2021.2.2

[원문] https://news.yahoo.co.jp/articles/bfee3d35b781f91e4f87c94d2b081579c016e5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