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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위협에 이어 브라질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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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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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02:56:25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브라질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이 전 대통령인 Jair Bolsonaro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브라질에 대해 50%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발표된 것이다.


USTR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디지털 무역 및 전자 결제 서비스, 불공정하고 선별적인 관세, 반부패 노력에 대한 방해,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 불법 산림 훼손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통상에 부담 또는 제약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USTRJamieson Greer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과 미국 기업, 노동자, 농민, 기술 혁신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Greer 대사는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이미 국가 무역 추정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 명시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정은 미국 내 정부 기관들과 자문기구,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질이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하거나, 자국 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디지털 무역 및 전자결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브라질이 일부 무역 파트너에게 더 낮은 특혜 관세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수출업체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개시는 브라질의 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미국의 50% 관세에 대응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음을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Lula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과 브라질 국민을 돌볼 것이며, 타국의 이익을 돌보지는 않을 것이다. 브라질은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은 받아들이되 강요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7/18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ustr-launching-section-301-investigation-on-brazil-days-after-trump-threatened-high-tarif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