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해역의 EU 관리 어종에 대한 어업 허용량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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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02:2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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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늘, 내년도 대서양 및 Skagerrak-Kattegat 해역의 EU 수역 내 어종에 대해 총 15개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es) 제안을 채택했다. 일부 제안은 2027년과 2028년까지 연장된다. 이번 제안은 국제해양탐사위원회(ICES)의 과학적 자문을 기반으로 하며, EU 어업의 장기적인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안된 어업 허용량 > 올해 ICES는 15개 총허용어획량(TAC) 중 11개에 대해 최대 지속가능어획량(MSY, Maximum Sustainable Yield)에 따른 과학적 자문을 제공했다. 집행위원회는 대부분의 경우 이 자문을 따를 것을 제안하되, 혼합 어업(mixed fisheries) 중 MSY를 엄격히 따를 경우 조기에 어장이 폐쇄될 위험이 있는 일부 사례에는 제한적인 예외를 두었다. 나머지 4개 TAC에 대해서는 ICES의 권고가 예방적 접근법에 부합하며, 집행위원회는 이 권고 또한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15개의 권고 중 6개의 TAC는 다년간 관리안(multiannual)으로 제안되었다. 환경 보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업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Bay of Biscay, Cantabrian Sea, Iberian waters에서의 명태(pollack) 혼획 TAC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명태 혼획 TAC를 줄임으로써 명태 어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혼합 어업의 조기 폐쇄를 방지하고, 회원국의 어선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어업 과학 기술 경제위원회(STECF)의 어업 및 사회경제적 자료 분석과 최근 어획 수준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회원국에 쿼터 설정 권한 위임 > Bay of Biscay의 농어(seabass)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여, 각 회원국에 쿼터 설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이 쿼터의 공동 한도를 MSY 범위 중 가장 낮은 값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농어 어획 시 우연히 잡히는 명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유럽 뱀장어(Europeand eel) 자원 보전 > 유럽 뱀장어의 위기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점을 고려해,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보호 조치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조치에는 6개월간 모든 뱀장어 어업 활동 금지, 그리고 북동 대서양의 EU 해양 및 기수(기염수) 지역에서의 레저용 뱀장어 낚시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 향후 절차 > 어업 장관들은 12월 11~12일 열리는 AGRIFISH 이사회에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논의하며, 2026년 EU 관리 TAC(일부는 2027년과 2028년까지 포함)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사회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배경 > EU가 관리하는 어종에 대한 TAC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EU 회원국들이 결정하며, EU가 단독으로 조업하는 상업 어종 또는 영국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종 대부분에 적용된다. 공동어업정책(CFP, Common Fisheries Policy)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MSY 및 예방적 접근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족을 관리해야 하며, 고갈된 어족을 복원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는 EU 어업인이 앞으로도 건강한 어족 자원에 의존해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10/29 [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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