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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6년 4월부터 태평양 참다랑어 장관 관리 구분 어업으로 양륙항 지정제조 시행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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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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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0:05:30

수산청은 내년 41일부터 장관 관리 구분의 어업 종류로 태평양 참다랑어 대형어(한 마리 30kg 이상)의 양륙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장을 거치지 않는 부적절한 유통인 암시장 참다랑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어업법수산물 유통적정화법일부 개정과 병행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대상 어업 종류는 대·중형 선망어업, 새치류(카지키류) 등 유망어업 및 동중국해 등 새치류 유망어업, 가다랭이·참다랑어 어업이다. 어업 종류별 고시에서 양륙항을 지정한다. 수산청은 2022~2024 관리년도의 양륙 실적이 있는 항구를 기본으로 최근 조업 실적을 고려하여 어항을 지정한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고시가 제정될 전망이다.

 

내년 41일부터는 어업법과 유통적정화법 일부 개정이 시행된다. 태평양 참다랑어 대형어는 총허용어획량(TAC) 보고에 추가적으로 어선명·개체 중량·양륙일 등의 정보 전달과 거래 기록 작성·보존이 의무화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양륙항을 지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자원 관리를 목표로 한다.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국제회의에서는 TAC 증량이 실현되었다. 어업인의 자원관리가 성과를 보여주는 한편, TAC 관리에서 벗어난 미보고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산청은 유통적정화법 개정과 양륙항 지정으로 재발 방지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협상에서도 자원 관리에 대한 일본의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청은 양육항의 지정은 우선은 장관 관리 구분부터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향후에는 연안어업에도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1215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5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