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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추석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실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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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7-09-12 12:00:00
『추석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표시제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

○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절을 대비하여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2007.09.10~09.22, 13일간)을 유관기관(시공무원,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수산물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횟집 포함) 판매사업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며, 중점 단속품목으로는 명절 성수품(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낙지, 오징어, 문어 등 수산물),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젓갈퓨 포함), 횟감용 활어 및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국산”으로 허위표시 사례가 많은 품목 등이 해당된다.

○ 보도자료 내용과 보도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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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대비원산지표시특별단속실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