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쉬워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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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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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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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물품질인증제와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 “수산물 품질인증제”는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미생물, 대장균 등의 각종 세균과 항생제 등으로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수 품질 수산물을 인증 - ‘11년 9월 현재 38개품목 122개 업체 254건 인증됨
- ‘11년 9월 현재 7개품목 39개업체 41건 인증됨
- ‘수산물 품질인증’은 관련 서류 제출 확인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친환경수산물인증’은 확인 당시 적합하다고 인정된 항목은 유효기간 연장 인증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3년간(‘09∼’11.9) 연장신청 : 총 97건(품질인증 96, 친환경수산물인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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