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산 활뱀장어 원산지허위표시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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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1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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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양태선) 기동단속반은 지난 연말 국산 활뱀장어 가격 상승으로 수입산 활뱀장어의 국산둔갑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기획단속을 실시해 지난 7일 도매업자 양모씨(부산 M수산)가 중국산 활뱀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5.7톤 7,700만원 상당)하는 현장을 적발,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가 많아지는 설을 앞둔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참여가 중요한 바 수산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가 안 된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