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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관련법규/내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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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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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2:00:00
  수입자유화에 따라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 7. 1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 시행
 
   대외무역법」에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91.7.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정(`93.6.11)
   - 국내 유통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93.12.14)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94.1.19)
 수입농림수산물국내유통단계원산지표시요령 제정(농림수산부고시 제93-50호, `93.11.19) 시행 (`94.1.1)
 원산지표시농수산물검사요령 제정(농림수산부고시 제94-26호, `94.5.19)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제정(해양수산부고시 제97-50호, `97.5.26)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지정근거마련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99.12.3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99.1.21), 시행(`99.7.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99.6.30)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99.8.9)
 수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정(해양수산부고시 제99-78, `99.10.11)
 「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2001.1.29), 시행(2001.9.1)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2001.9.1)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제정(해양수산부고시 제02-2, 2002.1.10 시행)
   - 대상품목 확대(2002.7.1시행) : 국산활어, 조미품(뱀장어류, 명태류, 보리멸류, 새우류, 패류 및 기타
   조미 식품), 젓갈류(조개젓, 오징어젓, 창란젓, 명란젓, 꼴뚜기젓, 굴젓, 게장 및 어류를 사용한 식해류)
   - 수입활어원산지표시제 도입(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04.6.30, 산자부고시 제2004-66호)
   - 국산 수산가공품 중 젓갈류(멸치젓, 액젓, 기타 젓갈류)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 요령 개정 ‘04.7.15, 해수부고시 제2004-40호, 시행 '04.9.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원산지의 표시)
 수산물 및 수산가공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원산지표시 사항 및 방법)
 국산수산물 : 원양산을 제외한 수산물은 “국산”으로 표시. 다만,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연근해산”
   이나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ㆍ군명 또는 해역명 표시
 국산수산물중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해역명을 함께 표시 수입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국가명 표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국산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 푯말, 꼬리표 등으로 표시
 
  대외무역법 제2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미표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고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지정)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공고시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수입산: 비식용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물
 국산, 원양산: 비식용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물
 
  원산지표시 의무자
 국산 및 원양산: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수입산: 수입수산물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판매업자(대외무역법 제23조)
 
  원산지표시 위반자 벌칙
 미표시유통 : 표시하지 아니한 물량에 적발 당일의 국산도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최저 5만원에서
1천만원이하 과태료
 허위표시 유통: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