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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다슬기 국산둔갑 판매행위 적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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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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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2:00:00


북한산 다슬기 국산둔갑 판매행위 적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조학행)은 2008년 9월 2일 다슬기해장국(레토르트제품) 제조 및 유통업자 K모씨(충북 제천시 소재 S수산)가 북한산 다슬기로 “다슬기해장국” 레토르트제품 등을 만든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도권 유기농매장에 납품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물량은 12,000봉지(3천7백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슬기는 해장국 또는 농축액제품 등으로 제조되어 건강식품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대부분 제품으로 가공된 후에 음식점, 건강식품점 등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산으로 표시하여도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추석절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