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일본, 선라이즈 푸드사의 장어구이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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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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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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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에히메현 소재 선라이즈 푸드사가 일본의 뱀장어 산지인 四國(시꼬쿠)지방 에히메현산 이외의 장소에서 잡은 뱀장어를 사용하고도 제품의 원산지를 ‘에히메현산’이라고 표시한 것을 확인하고 부적정 표시에 대한 조치(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24일, 7월 8~9일, 에히메현, 츄고쿠 시코쿠 농정국 및 독립 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가 선라이즈 푸드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선라이즈 푸드 및 그 관련업자에 대해, 7월 10일부터 8월1일까지 입회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라이즈 푸드는 2007년 3월 1~2008년 5월 31일까지 에스케이 양식장어장(에히메현 소재)로부터 구매한 장어에 에히메현산 이외의 장어(354kg, 2,832마리 상당)가 혼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어가공품을 제조하고 일부의 제품에 원산지를 「에히메현산」이라고 표시하였고, 주식회사 시코쿠 푸드(소재지:선라이즈 푸즈와 동일)를 통해 2008년 1월~5월 사이에 약 19,000마리를 각지의 도매업자에 판매하였다. 또, 에스케이 양식장어장은, 도매상인 A회사로부터 구입한 에히메현산 이외의 활장어를 장어 양식연못에 분별 관리하지 않고 혼입시켜 모두를 「에히메현산」의 장어로 출하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시코쿠 푸드를 통해서 선라이즈 푸드에 출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식회사 시코쿠 푸드는 선라이즈 푸드에 위탁하여 제조된 장어구이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각지의 판매업자에 판매하였다. 선라이즈 푸드가 장어구이에 사실과 다른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 것은 JAS법 제19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장어가공품 품질표시기준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선라이즈 푸드에서는 2001년도에도 중국산 또는 생산지불명의 뱀장어 제품의 원산지를 에히메현 등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되어, 에이메현 당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 자료: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 | |||

